• 임태희 "복수노조 등 법개정할 것"
    By 나난
        2009년 10월 22일 03: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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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양대 노총이 법안 강행시 연대 총파업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노정 간 전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임태희 노동부 장관 (사진=임태희 홈페이지)

    22일 한국노사관계학회 2009년 추계정책토론회 축사에 나선 임 장관은 “내년 1월 시행될 선진노사관계 제도(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는 건강한 노사관계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행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정착되면, 보다 당당하게 노조를 운영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또 복수노조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노조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함은 물론 노동자들은 노조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초기 어려움 있을 것"

    또 최근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관련해 “시행 초기에 그 간의 관성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는 건강하고 성숙한 노사문화로 가기 위한 성장통이며, 노사가 합심하여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금 금지가 13년이나 시행이 연기된 만큼 2010년에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 시행이 전제되지 않은 대화 역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임 장관의 발언은 결국 양대 노총의 “공동 투쟁”, “총파업”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행”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노정 갈등은 이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연대방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노조 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선 연대투쟁 방침을 밝혔다. 6자대표자회의 참석은 물론 11월 노동자대회 릴레이 개최, 정부가 법안 시행을 강행할 시 총파업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임 장관이 다시 한 번 법안 시행을 강조한 만큼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며, 노정 간 갈등 역시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양대 노총 대변인은 연대방안 회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법안 시행을 진행한다면 결국 양 노총이 총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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