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국현, 의원직 상실
        2009년 10월 22일 02: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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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은평을 지역은 내년 7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은평을 지역에 출마,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을 격퇴하며 정치입지를 굳힌 문국현 대표는 이로서 정치생명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와 함께 문국현 대표가 이끌어 온 창조한국당도 비례대표 의원 2명(이용경, 유원일 의원)만 남으며 그 입지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지난해 제18대 총선 과정에서 이한정 비례대표 후보에게서 6억원의 당채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당채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으로 이한정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고 문 대표도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며 징역8월의 중징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번 재판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기도 했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지난달 한 라디오 PD와의 인터뷰에서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고심 선고기일을 놓고 이례적으로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가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 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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