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농성자 전원에 중형 구형
    By mywank
        2009년 10월 21일 05: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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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지난 1월 용산 남일당에서 망루 농성을 벌였던 고 이상림 씨의 아들인 이충연 용산4구역 상가공사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철거민 9명에 대해, 징역 5~8년에 해당하는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용산 범대위 측은 “검찰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한 구형을 남발했다”며 반발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용산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농성을 주도한 주범으로 지목된 이충연 씨 등 철거민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김 아무개 씨 등 철거민 4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 아무개 씨와 김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화염병이 직접적인 화재원인"

    검찰은 “농성자들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무리한 보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극렬한 투쟁의 수단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망루농성에 돌입했다”며 "망루 화재는 농성자들이 농성 진압을 위해 투입된 경찰특공대를 향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폭력으로 무언가를 쟁취할 수 있고 폭력에 상응하는 처벌이 없다면,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서게 될 것이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이 망루 모형을 가리키며, ‘화재원인은 농성자들의 화염병 때문"이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에 대해 용산 범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판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경찰의 진압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검찰 역시 발화 원인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철거민들에게 덧씌워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는 무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경찰의 진압작전이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를 따져보자”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특공대원 대부분은 진압 작전 투입 당시 망루 내부에 인화물질의 존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박삼복 경찰특공대장도 ‘세녹스 60통이 망루 내에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고 밝혔다.

    범대위 "철거민에게 과도한 죄책 물어"

    이들은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이 숨졌다’는 혐의에 대해 살펴보자”며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특공대원 10명 모두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히려 경찰과 검찰에게 각각 살인진압과 무고의 죄를 물어야 마땅하다. 적반하장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며 “우리는 공안검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철거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과도한 죄책을 물은 검찰을 강력 규탄하며, 재판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 이상림 씨의 아들 이충연 씨 등 철거민 농성자 9명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며,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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