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아파트 입주자 대상으로 부당이득
        2009년 10월 21일 01: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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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주공)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불법거주배상금’이란 명목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20일 국정감사를 통해 폭로했다. 조 의원이 주공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주공이 임대아파트 임차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납한 불법거주배상금은 85억4,300만원에 이른다.

    불법거주배상금이란 표준임대차계약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후 임차인이 주택의 명도 불이행에 대한 제제금 또는 벌과금 형태로 부과하는 것으로 주공은 그동안 월임대료의 150%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임차인들의 반발이 소송으로 이어져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이 불법거주배상금을 해당 임차세대에 이자를 포함에 반환토록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주공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반환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반환을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만 반환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조 의원이 베일에 쌓여져 있던 불법거주배상금의 규모를 발표한 것이다.

    주공은 또한 불법거주배상금을 월 임대료의 150%나 부과하는 것에 대한 조승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자의 분양전환 계약체결 또는 퇴거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하고 있는 조치”라며 “불법거주배상금이 임차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현행 불법거주배상금 수준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의 불법거주배상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상 불법거주배상금보다 저렴하다”며 “현 수준보다 인하할 경우 향후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를 현 수준보다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조승수 의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은 임차인들에게 사과하고 장기간 잘못된 제도를 적용한 해당 공사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거주배상금을 해당세대에게 즉각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임대아파트전국회의와 함께 불법거주배상금을 삭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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