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공노조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By 나난
        2009년 10월 21일 11: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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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공공노조 산하 상용직노조(서울상용직지부)의 집회와 관련해 뒤늦게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시와 상용직지부는 단체협상에 잠정합의한 상태로, 서울시의 이 같은 돌발 행보에 “서울시청 앞 집회를 봉쇄하기 위한 노조 탄압”의 일환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상용직지부는 서울시청과 25개 구청에 고용돼 도로 보수, 하수도 처리, 공원 관리 등 자치구의 공공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로, 지난 5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선언하자, 6월부터 서울시청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공공노조에 따르면 상용직지부는 지난 9월 17일 ‘투쟁 100일 문화제’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집회도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하지 않았다. 공공노조 김경민 선전차장은 “그간 상용직지부는 서울시와의 단체교섭에만 집중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4일 양측은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하며 조인식을 앞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공공노조가 6월부터 58일간 장기간에 걸쳐 집회 신고를 하고, 구호 제창 및 확성기와 막대풍선을 이용해 소음을 일으켰다”면서 “80㏈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시청 직원과 민원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며 덕수궁 등 주변을 관광하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 등에도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노조는 앞으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소음을 내서는 안 되며,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무법인 새날 강호민 변호사는 “9월 17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어떠한 집회도 하지 않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앞두고 있는 상용직노조에 대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가처분신청은 급박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재발방지 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은 가처분 성립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공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어떠한 집회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공공노조는 이번 소송이 “서울시의 노조 죽이기에 다름 아니”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으로부터 서울시청광장을 막듯 서울시청 앞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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