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이번엔 은행 연체료 공략
        2009년 10월 20일 04: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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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플루 특진비 폐지에 성과를 거둔 진보신당이 이번에는 대출이자 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날 연체료를 부과하는 은행의 악습에 제동을 걸었다. 진보신당과 조승수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지난 9월 SC제일은행이 부당하게 징수한 연체료 1억2천여만 원을 환급시켰다.

    진보신당이 대출이자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시킨 것은 역시 생활에서부터 나왔다. 심재옥 구로당원이 자신의 아들의 신종플루 검사를 받은 것이 특진비 폐지의 시작이었다면, 김득의 진보신당 살림실장이 지난해 대출이자 마감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에 이자를 납부했다가 연체료 12만 원을 부과받은 것이 그 시작이다.

    당시 김 실장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법원은 1,2심에서 “은행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김 실장의 손을 들었다. 이후 김 실장은 자신의 돈 12만 원을 환급받은 이후 자신과 유사한 피해자에 대한 환급신청에 나서게 된 것이다.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사진=조승수 의원실)

    여기에 진보신당과 조승수 의원실이 적극 결합하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SC제일은행의 항복을 받아냈다. 조승수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김 실장의 민원과 관련해 “진정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입장”과 “SC제일은행에 대한 조사계획 및 사후조치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SC제일은행은 원리금 분할상환대출과 관련해 기한이익 상실일자가 공휴일에 해당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된 다른 고객에 대해서도 그 실태를 파악하여 환급조치할 예정”이라며 김 실장과 조승수 의원실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SC제일은행은 9월 말 경 부당연체료를 환급시켰다.

    박은지 진보신당 언론국장은 “김득의 당원의 소송 이후 당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왔고, 이번 성과를 냈다”며 “이 과정에서 휴일 연체료 뿐 아니라 업무시간 이후 연체료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함께 발견되어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SC제일은행 이외의 17개 은행에 대해 부당 연체료 환수 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진보신당은 유사 피해사례를 수집해 기타 은행의 책임과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 및 ‘사기 및 업무상 배임’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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