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보노조, 실손보험 제한 헌법소원 제기
    By 나난
        2009년 10월 20일 11:0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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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이 오는 28일,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비보험의 보장범위를 90%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부당한 규제조치”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손해보험노조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 빈곤층의 의료서비스혜택 축소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선택권, 손해보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며 헌법소원 제기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비보험 보장축소조치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이유 없이 정책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1,500만 국민들의 소비자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하던 시장경제의 원칙과 규제철폐에도 반하는 반시장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7월 16일 손보업계를 비롯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90%로 축소하고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손해보험사의 민영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100% 지급되던 입원치료비가 90%로 감소했다.

    이에 손해보험노조는 국민대표와, 보험설계사대표, 손해보험사근로자대표 등 3분류로 청구인단을 구성하고 백승헌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려 헌법소원 제기 준비에 들어갔다.

    손해보험노조는 “상대적 약자인 손해보험사의 기여는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강자인 생명보험업계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특혜조치로서 이는 종국적으로 손해보험노동자들의 고용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정부는 일방적․자의적․졸속적으로 밀어붙이기로만 일관하여 규제를 확정했다”고 비판했다. 손해보험노조 이기철 집행위원장은 "국민은 신체의 자유나 거주이동의 자유와 같이 사적계약체결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실손보험 보장범위의 축소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히 수수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장범위 축소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 감액이 생겨, 이들의 생계는 물론 보험료 수익 감소에 따라 보험사의 구조조정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노조는 헌법소원 제기 외에도 “국민의 기본권과 손해보험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대국민 반정부선전투쟁, 입법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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