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과거사 정리 의지 있나?"
        2009년 10월 16일 04:3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경찰이 구례지역 여순사건, 남원지역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 민간인 학살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를 일부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과거사 정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16일 과거사 정리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정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사건기록 등을 경찰 등 관계기관이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신청인들이 사망하거나 관련 자료의 멸실 등의 증거확인불충분에 의해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는 알려져 있었지만, 국가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처음 확인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찰, 과거사 정리 의지 있나"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 전남 구례경찰서는 구례지역 여수순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요청한 ‘보안기록조회’자료를 대외비 조회의 법적근거 부재를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8년 8월 남원경찰서는 남원지역 민간인희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요청한 ‘보안기록조회’를 역시 근거부재를 사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과 9월, 여수경찰서, 보성경찰서, 경찰청 보안국은 여순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요청한 ‘여순사건 관련자에 대한 전산자료’에 대해 특별한 조치 및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33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 의무 1항에 의거, 국가기관은 위원회 업무에 적극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경찰은 자료 비협조를 일삼고 있다”며 “경찰이 과거사 정리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진실규명 사건 권고현황 중 ‘국가의 사과’가 총 137건에 이르고 있지만 국가가 사과한 내역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