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사각 1300만, 실업수당 도입"
    By 나난
        2009년 10월 12일 05: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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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 지원 확대방안으로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 방안’이 제기됐다.

    12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상상연구소, 조승수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실업자 지원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홍원표 진보신당 비상임정책연구위원(함께 일하는 재단)은 유일한 고용안전망인 현행 고용보험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적 제도로서의 실업부조의 실행과 고용보험제도 확대에 따른 이원적 고용안전망”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2월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937만 명으로 같은 시기 전체 경제활동 인구(2,366만 명) 중 39.6%, 임금노동자(1,595만 명) 중 58.7%만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며 “경제활동인구의 60%, 임금노동자의 40%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1300만이 고용보험 혜택 못받아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1336만 명이다. 이에 홍 연구위원은 사각지대의 원인을 “풀타임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제도 설계”로 꼽으며 “비정규직,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 자영업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일수록 제도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용보험 미가입, 이직사유 미충족, 고용보험 미적용, 피보험기간 미충족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2007년 급여대체율은 평균 급여기초임금일액(신고액) 60,845원 대비 43.3% 수준에 머물고 <매월노동통계조사> 월평균 임금 2,683,203원 대비 29.5%로 급여 대체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균 실업급여 수급 일은 124일로 약 4개월 정도로, 여기에 고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며 “‘기여기반 제도(보험)를 확대할 것인가’, ‘소득기반 제도(부조)를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2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상상연구소, 조승수의원실 공동주최로 ‘실업자 지원 확대방안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이은영 기자)

    그가 말하는 보험과 부조의 장단점은 이렇다. “보험은 재원확보의 안정성과 높은 소득 대체율의 장점이 있는 반면, 부조는 제도설계 운영이 용이하고, 광범위한 안전망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의 경우 소득원 추계의 어려움과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따르지만, 부조의 경우 국가재정의 부담과 낮은 소득대체율의 단점이 있다.”

    이에 그는 실업부조 도입안을 신설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실업자를 상대로, 조세를 통한 실업수당을 최저임금의 80%에 달하는 668,800원(2009년 기준)을 평균 1년간 지급"하고 고용보험 개선을 통해 "현행 실업상태 전 18개월간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인 자로 규정된 급여자격을 비정규직 및 프로젝트형 노동시장 종사자와 자발적 이직자로 확대하되 각각 최소 120일 이상과 최소 2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고용 관련 위원회 개혁해야

    이어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의 이원체제를 위해 “고용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 기구의 심의 영역이 제한적이며, 정부 주도의 인사가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해 사실상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고용관련 사회적 합의 기구인 고용정책심의회와 고용보험위원회의 통합"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역시 현행 고용보험의 개정과 함께 실업부조 도입에 찬성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행 고용보험법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직이 잦은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6개월 이상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움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에 한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역시 “90~240일이라는 현행 지급기간은 안정적인 소득보전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며 “180~365일로 확대”해야 하며, 실업급여 지급수준 역시 “실업급여 1일 지급 상한액 4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90%인 것을 하한액은 현행 최저임금의 90%를 유지하되 1일 지급 상한액을 4만5천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업부조법을 제정해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폐업자영자 등을 대상으로 기존 실업급여의 하한선인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최소 지급기간인 6개월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담당 부위원장은 역시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8개 특수고용직까지 확대하며 실업부조 기간은 최소 1년 이상, 급여수준은 실업급여보다 20~30% 낮춘 선”을 제안했다.

    이상동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소 연구원은 “실업부조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재원 확보에 있어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부조는 이미 실직된 자의 소득 보전의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기에 실업의 위험을 완화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노동자가 실업부조 수급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실업자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허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업부조 이전에 실업보험 급여의 혜택을 먼저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정책실장은 “노동시장의 사각지대 문제는 현 노동시장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실업부조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의 이원화 체제가 아닌, 부조와 보험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체제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고용보험계층과 실업부조 계층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실업부조가 사장될 수도 있다”며 “하나의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업부조의 주 목적은 불안전 노동자들”이라며 “고용보험과 실업부조가 이원적 체제로 운영될 경우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불안정 노동자들이 제도 내에서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조현연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성공회대)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원표 진보신당 비상임정책연구위원 발표에,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담당 부위원장, 이상동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소 연구원,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정책실장,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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