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국민 범죄자 취급하는 경찰
        2009년 10월 12일 09: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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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30년 전 공안기록까지 뒤져 수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 13조가 금지한 ‘연좌제’가 부활하는 모양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피의자나 피해자, 혹은 참고인으로 단 한 차례라도 경찰의 수사를 받은 이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심스)’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스에 저장된 방대한 개인정보를 경찰은 2004년 이후 1404만 건 이상이나 조회했다.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는 ‘한-중-일 협력 10주년 공동성명’과 ‘한-중-일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해 지난 10년의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음은 12일자 조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경, 촛불연행자 ‘연좌제 수사’>
    국민일보 <여성들 “결혼 NO" 급증 / 미혼율 5년새 최고 두배>
    동아일보 <세종시 건설법, 여야 ‘극과 극’ 개정 추진…결전 임박>
    서울신문 <북 대화의지 확인…6자 문 열릴까>
    세계일보 <5년 후 결혼대란 온다>
    조선일보 <‘수능 국영수’ 대원외고 1위, 민사고 2위>
    중앙일보 <김정일, 남북관계 개선 의지>
    한겨레 <다가선 한․중․일 “북핵․FTA 협력”>
    한국일보 <국감 일주일…구태 답습 여전 / 교육위 사흘 파행 ‘최악’>

    헌법 어기고 부활한 ‘연좌제’?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검․경, 촛불연행자 ‘연좌제 수사’>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30년 전 공안기록까지 뒤져 수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안기록에는 20~30여년 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빚어졌고,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 뒷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고시 철회’ 집회를 열었던 한 여성·환경단체 ㅇ씨와 여성단체 ㄴ씨, 또 다른 여성단체 ㄱ씨, 환경단체 ㅂ씨 등 간부급들이 검거된 것으로 나오는데 경찰은 이들 신상을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에 기록하면서 동시에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의 공안기록을 조회했다.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 중 ㅇ씨의 부친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에는 ‘명동사건에 관련된 자로 1976년 민주구국선언문을 복사해 한 교회에 배포했다’면서 ‘81년 대통령 특별사면’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ㅇ씨 남편인 이인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의 경우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87년 4월19일 서울 수유동 소재 4·19 묘소에서 학생 등 3000여명을 동원해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 ‘87년 5월8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회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결성을 주도’ 등으로 돼 있다.

    여성단체 간부 ㄴ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97년 모 발전소 건설과 관련 공사 방해 목적 각종 불법집회 주도’ ‘2004년 3월 서울 교보문고 옆 소공원 차도상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 개최, 일반교통방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규식 의원은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가 81년 대통령 훈령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에 근거했다지만, 이는 군사독재 시절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든 규정”이라며 “특히 리스트의 10항 ‘현시찰 유별’에 코드를 적어놓은 것으로 보아 현재에도 시찰·관리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경향은 3면 <‘공안사법 리스트’엔 사면된 30여년 전 기록도> 기사에서 ‘공안사범 리스트’엔 사면된 30여년 전 기록도 촛불시위 검거자에 대한 사정당국의 ‘연좌제’식 수사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경찰은 검거자 자신이 아닌 가족에 대한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까지 조회함으로써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를 적용했다. 여기에 경찰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반대해 시민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벌였던 시위를 간첩사건 같은 ‘공안’ 차원에서 접근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아 사면·복권된 내용까지 여전히 ‘범죄’인 양 기록·보관하는 한편 ‘활용’하고 있다.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며 연좌제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경찰의 ‘가족력’ 조회는 이 같은 헌법정신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경찰은 “상습적인 공안․시위 사범을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최 의원이 폭로한 ‘공안사범처리규정’에 대해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집회·시위법 위반 사범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안사범처리규정은 1981년 2월21일 대통령 훈령 제45호로 시행됐다.
    형법상 내란, 간첩, 국가보안법, 집시법, 긴급조치, 포고령 등 공안사범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공안관련 사범에 대한 자료를 따로 수집토록 돼 있다.

    공안사범 전산기초자료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안사범 관리를 위한 시스템일 뿐”이라며 “정보나 보안뿐 아니라 여러 수사 분야에서 법무부가 관할하는 해당 규정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회는 할 수 있으나 자료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에서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의 존재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 집회·시위 사범을 관리하기 위해서 집시법 위반 사범의 경우 기존 수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입력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한 ‘사찰 의혹’에 대해 “과거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맞지만 공안사범 사찰리스트를 두고 해당 인물의 주변을 캐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개인정보 ‘가득’

    경찰의 ‘월권’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겨레 2면 <경찰 갈수록 ‘빅브라더’ 치달아>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우리 국민 수에 버금갈 정도의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수사기록 등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정보관리 시스템’(CIMS·심스) 운영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경찰은 피의자 2492만명과 피해자 1812만명, 참고인 1126만명 등 모두 4417만명의 수사기록 등 개인정보를 심스 안에 저장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피의자나 피해자 혹은 참고인으로 단 한 차례라도 경찰의 수사를 받은 이들의 모든 개인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경찰이 사실상 ‘빅브러더’가 되고 있는 셈이다. 또 경찰은 심스에 저장된 이런 방대한 개인정보를 2004년 이후 1404만건 이상이나 조회했다.

    심스에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시점에서부터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긴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물론, 피해자와 참고인에게서 받은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신청서, 의견서 등 심스에 담기는 문서의 서식만 301가지에 이른다. 객관적 자료 외에 수사 중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와 각종 조서 등 수사관의 ‘자의적’ 판단이 담긴 자료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심스에 관한 정확한 관리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경찰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심스 운용의 근거 조항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심스에 저장될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물론 개인정보의 폐기나 삭제 관련 규정이 없다. 경찰 내부적으로 ‘심스 운영지침’을 두고 있으나 이 지침은 “입력된 자료는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경우에도 관련 내용이 삭제되지 않는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그 적정성을 심사해 이를 삭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피의자 등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실상 삭제가 안 되는 상황이다.

    특히 소년범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한 사건 조서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저장·관리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소년범에 대한 정보의 경우, 비행 기록은 물론 비행예측성 자료표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또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이나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피의자 조서까지 심스 안에 보관되고 있는데 이는 “사상·신조 등 개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법과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모든 국민을 범죄인 취급하겠다는 것인가>에서 “경찰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상의 편의를 위해 범죄와 관련된 국민의 상세한 개인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다”며 “경찰이 시위사범의 사건 기록을 관리하면서 시위자와 관련된 가족 등의 공안사건 기록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 정보라도 수사상 필요하다면 이를 저장·관리해도 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설사 범죄 수사상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인 정보의 보관 대상이나 범위, 보관 기간 등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게 옳다”고 법적 규제 장치 마련을ㄹ 촉구했다.

    커지는 대통령 사돈 ‘효성’ 사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 ‘효성’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이 여러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도 서둘러 수사를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효성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 1면 <국민연금, 효성주식 ‘이상한 매입’> 기사에서 경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4~6월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 효성그룹의 주력기업인 효성 주식을 543억원가량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4월 중순 검찰이 효성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공단 측이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낸 자료를 인용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주식투자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지난해 4월 3일부터 6월26일까지 효성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 기간에 주식 거래일 기준으로 56일 중 45일 동안 효성 주식을 사들였다. 전체 주식 거래량 기준으로는 최소 1.7%(6월11일), 최대 27.2%(5월9일)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월1일부터 4월2일까지는 효성 주식을 사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검이 효성그룹을 상대로 수사한다는 사실이 지난해 4월14일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이를 전후한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효성 주식을 매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효성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집중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연금공단은 4월14일에도 7만주, 42억2980만원어치를 매입했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매집한 효성 주식 중 45만9700주(145억4750만원)를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19일까지 집중적으로 내다팔았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시기였다. 효성의 주가(종가 기준)는 4월3일엔 6만2500원, 11월26일엔 2만9200원이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민연금은 효성 투자로 마이너스 41.66%의 수익률을 기록해 157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측 관계자는 경향의 취재에 “효성 주식 매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봤기 때문이며 대량 주식 매집 시 시장에 줄 파급을 감안해 일정 기간 나눠서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의 주가 하락 방어’ 의혹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어느 특정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경향의 효성에 대한 의혹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7면 <하이닉스 매각 ‘효성 봐주기’ 의혹> 기사에서 경향은 “하이닉스반도체 인수전에 단독으로 참여한 효성을 위해 채권단이 보유지분 분할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며 “당초 입찰 조건이었던 ‘일괄 매각’이 사후에 ‘분할 매각’으로 바뀌는 것이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고 “여기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집안인 점이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우리투자증권·산업은행으로 구성된 하이닉스 매각 주간사는 채권단 보유 전체 지분 28.07%를 효성에 한꺼번에 팔지 않고 15~20%만 쪼개어 파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효성이 하이닉스 지분 15~20% 정도만 가지고도 채권단의 우호지분 지원 아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효성으로선 인수대금 부담을 대폭 줄이면서도 경영권을 방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효성 측은 “아직 인수방식과 관련해 공식 제안이 온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러한 분할·분납 매각 방안이 흘러나오자 재계에선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채권단이 제시한 매각 조건과 의향서를 낸 뒤 조건이 달라지는 건 매입 희망 기업들 간에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하이닉스 주식관리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이 지난달 7일 삼성전자, LG, 포스코 등 43개 대기업에 하이닉스 매각 안내문을 발송할 당시에는 지분 분할 매각 얘기가 없었다고 한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경향의 지적이다. 경향은 일례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산업은행은 한화의 ‘대금 60% 선납 뒤 분납’ 요구를 거절, 매각 자체를 무산시킨 사례를 들었다.

    당초 효성만 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갖는 시각이 있다. 현 정권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거나, 다른 기업들이 정부의 눈치를 봤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하이닉스에 관심 있다는 의향서를 낸 것일 뿐”이라며 “아직 실사도 안 했는데 일각에서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이 효성그룹 오너 3세들의 계열사 주식 저가인수 의혹 및 회사자금을 이용한 지분 확대 가능성에 대해 방대한 첩보 분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10면 <검 “효성 3세 편법증여 의혹 짙다” 판단> 기사에서 한국일보는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이 2007년 말~2008년 초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효성 관련 첩보수집 보고서에는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과 관련된 내용도 대거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효성이 2001년 IT계열사인 노틸러스효성(당시 효성데이타시스템) 지분 42.4% 가까이를 조석래 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 2남인 조현문 효성 부사장, 3남인 조현상 효성 전무에게 액면가(5,000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주당 432원에 넘긴 데 대해 검찰은 헐값 매각을 통한 편법 증여 의혹이 짙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시점이 노틸러스효성이 적자에서 흑자로 탈바꿈하던 때라는 점에 주목, 효성이 오너 3세들에게 알짜 기업을 싸게 넘기는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 비용을 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국일보는 노틸러스효성이 2006년 한 차례 상장을 시도했다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상장을 연기했다는 점, 상장이 이뤄질 경우 3형제가 보유 지분에 대해 엄청난 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이 이와 함께 2000~2006년까지 (주)효성과 효성 계열사 공시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이들 3형제가 (주)효성 지분매입, 대출금 이자변제 및 원금 변제 등에 1,000억원 이상의 거액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rhehh 전했다.

    검찰은 자금의 액수가 이들 3형제가 정상적인 근로 소득으로는 벌어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이며 이 때문에 조 회장이 편법으로 증여했을 가능성과 계열사 자금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올 6월말 현재 조 회장 아들 3형제의 ㈜효성 지분은 최대 주주인 조석래 회장보다 많은 725만4,423주(20.66%)이며, 주식 평가액은 4,773억원을 넘는다. 검찰은 앞서 효성의 해외 재산유출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첩보도 대거 수집해 분석한 뒤 "위법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재미동포 블로거 안치용씨가 조현준 사장이 2002년과 2006년 미국에서 450만 달러짜리 호화 주택과 95만 달러 상당의 빌라 2채 지분을 매입했다고 폭로해 재산유출 의혹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김제동 KBS하차 외압 논란

    이번에는 김제동이다. 방송인 김제동이 KBS 2TV <스타골든벨>에서 갑작스럽게 하차했다고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등이 보도했다. 이들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연예가중계>에서 하차한 데 이어 <스타골든벨>에서도 하차한 배경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 사회를 보는 등 평소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했던 김씨에 대한 공영방송의 잇단 프로그램 퇴출에 ‘외압’ ‘보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KBS 제작진이 김씨의 하차 이유로 밝힌 것은 “그동안 너무 오래 진행했다”는 것. 그러나 방송계에서는 2004년부터 진행을 맡아오면서 프로그램을 안착시킨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된 퇴출 결정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하차 배경을 놓고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스타골든벨>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씨의 하차에 대해 KBS를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또,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란에는 ‘김제동씨의 KBS <스타골든벨> 퇴출에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새롭게 올라와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KBS는 “김제동씨가 방송을 오래했기 때문에 가을 개편을 맞아 교체하기로 했다”면서 “김씨의 후임으로는 3명의 후보자가 내정돼 있고 이 중 1명이 선정될 예정이라 현재로서는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경향과 한겨레는 이날 사설 <김제동 ‘스타 골든벨’ 퇴출, 무슨 사정 있나>와 <김제동 하차는 KBS의 공영방송 포기선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사회를 보며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발언을 했고, 지난 9일 밤에는 노무현재단 출범 기념 문화제 무대에 오르기도 했으며, 트위터에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 언급하는 등 사회 참여 발언을 해 온 김씨가 KBS 경영진에게는 ‘눈엣가시’였을 거라며 “정권의 코드에 맞지 않는 방송연예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퇴출작업이 이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이 정권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더라도 비판적 인사들을 내쫓고 방송을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면 국민들의 비판의식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며 “김제동을 강제하차시킨 것은 한국방송의 공영방송 포기 선언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동아 서울 조선 중앙 한국일보는 이날 김씨의 <스타골든벨>하차 논란을 보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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