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적 단속과 싸우겠다"
    By 나난
        2009년 10월 08일 05: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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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을 감시하는 ‘이주노동자 권리 지킴이’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찰 및 노동부 등과 12일부터 두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이 8일 오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권리 지킴이’ 발족식을 갖고 “이주 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 관행을 규탄”하며 “집중 단속 철회” 등을 요구했다.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8일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을 감시하는 ‘이주노동자 권리 지킴이’를 발족했다. (사진=이명익 기자 /노동과세계)

    이들은 정부의 집중 단속 방침에 대해 “일상적인 단속 과정에서도 수많은 인명 피해가 계속돼 온 점에 비추어보면 집중 단속 기간에는 더욱 심각한 인권 침해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그 동안 제기돼 온 단속 과정의 불법적 관행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거지에 대한 불법 무단 진입과 단속에서 부당한 폭력 사용, 심야 단속 등으로 다치는 이주 노동자들이 속출했고 이주노동자의 권리구제가 점점 힘들어지고, 체불임금 진정도 거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속 강도를 높이는 ‘집중 단속’은 이주 노동자에게 매우 위협적이고 두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속 이외의 해결책 필요"

    또 이들은 “그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불합리한 현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단속 이외의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면서 “국적이나 피부색, 종교,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과 폭력적 단속 정책 등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킴이를 통해 합동 단속 과정에서 생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현장에서 항의하고, 전국의 단속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도심과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서 2주에 한 번씩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공동행동은 집중단속 방침을 철회할 것과 함께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합법화 ▲이주 노동자의 인권·노동권 보장 ▲폭력적 단속 추방정책 중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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