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전면 대응 불가피"
    By 나난
        2009년 10월 08일 01: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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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의 지휘 아래 정부의 강제입법 저지를 위해 가능한 투쟁방침을 마련하여 입법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다.”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2010년 시행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신임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이 8일 “단체협약의 근간을 법을 동원해 강제로 무너뜨려 노사-노정 관계에 심각한 대립과 충돌을 가져올 것”이라며 “전 조직적 투쟁”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단순히 법 개정이나 법 개악이 아닌 사업장별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까지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복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실질적으로 교섭창구 봉쇄로 시행된다면 ‘유일교섭단체’ 등 단체협약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는 이상 교섭창구를 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8일, 금속노조 6기 임원 당선자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유기 신임 위원장이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단체협약의 근간을 강제로 무너뜨려 노사-노정 관계에 심각한 대립과 충돌을 가져올 것”이라며 “전 조직적 투쟁” 의사를 밝혔다.(사진=이은영 기자)

    실제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제1조(유일교섭단체)에서 ‘회사는 조합원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협약, 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 16조(조합전임자 및 간부에 대한 예우)를 통해 ‘전임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 일체는 동일근속 평균급 이상을 회사가 지급한다. 단, 임시 상근자의 처우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시행될 경우 금속노조는 지부․지회 차원의 단체협약을 모두 개정해야 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박 위원장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개별사업장 노사관계가 저하되고 노동3권이 무너지는 문제”라며 “2010년 금속노조 단체협약 개정과정에서 전면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규약에 의거 지난 10월 1일 기업지부 해소와 지역지부 편재가 마무리돼야 함에도 기업지부가 현존하고 있는 점을 들어 "10월 안에 중앙집행위를 열어 처리방향을 가닥 잡고, 11월 중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대차지부와 만도지부가 기업별 임원선거를 치렀고, 기아차지부도 기업단위 인원선거를 준비하고 있어, 규약에 따라 기업지부가 지역지부로 바로 편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또한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의 “교섭권.단체행동권.체결권 위임” 발언과 함께 논란이 됐던 교섭권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단위의 교섭 문제는 규약상의 문제이지 갈등과 마찰의 문제가 아니”라며 “금속노조 위원장으로서 현재의 금속노조규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규약 변경 전에는 현행 규약에 따라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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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일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먼저 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 울산지역에서 두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다. 첫째는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이 한국의 특수한 산별노조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섭권을 해당기업 단위가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지역에서는 교섭권에 대한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간의 갈등 논란이 증폭됐다. 또 나 역시 소속 사업장이 현대차지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울산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 현대차지부로부터 받은 징계건과 관련해 언론에서 ‘(위원장) 자격’ 문제가 불거졌다.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이라 판단해 울산을 떠나기 전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한국노총이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에 6자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교섭창구 봉쇄를 넘어 노동3권을 강제하겠다는 의도다. 신의 성실에 입각해 맺어진 단체협약을 지키기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넘어 이에 대항하는 모든 노동자와 민주세력이 함께 이명박 정권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금속노조는 기업지부 해소를 임시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치면서 결의했지만 현재 현대차지부 등 각 기업지부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기업지부 해소의 원칙과 방향은 어떻게 되나. 

    = 노동조직이 기업조직을 뛰어넘어 산업조직으로 확대되고, 이것이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운동과 함께 상승될 때 조합원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20년 넘게 존재하던 기업지부를 지역지부로 전환하려다 보니 사업장 안에 묶여 있는 노사 협약관계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적 우려를 원칙을 들이대 무시할 수는 없다. 일정시간을 투자해 논의와 토론을 통한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 지역지부로 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 5기 집행부에 대한 평가는. 

    = 정갑득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어려운 자리다. 어려운 시기다. 제가 숙제만 남겨주고 가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많은 기업지부 해소 등 많은 숙제가 넘어 와 있다.

    지난 2006년 대의원대회에서 기업지부가 지역지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3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공장 사업장의 기업중신 조합운영 관점에서 볼 때 하루아침에 지역지부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이에 지난 3년의 유예기간 동안 기업지부 해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업지부의 노사관계 협약을 지역지부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어야 했다. 또한 해당 기업지부와 중앙과의 역할 분배 등이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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