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사도 안 짓는 고위공직자 땅 너무 넓다”
        2009년 10월 06일 05:53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밭을 소유할 수 있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농지의 43%는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3월 27일자 관보에 공재된 고위공직자 609명의 신고재산에서 179명이 농지를, 213명이 임야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갑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중 본인, 배우자, 자녀의 명의로 기재된 전․답․과수원․임야의 면적과 재산가액을 합산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농민인 이들의 농지․임야 소유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임차   생산비 증가  농가 사정 악화

    강기갑 의원실이 이 같은 자료를 분석한 것은 농가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이 생산비용의 증가이고, 생산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용역비라는 판단 때문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토지용역비는 생산비용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민의 62%는 임차농이다.

    즉 토지소유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농사짓는 사람은 땅이 없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보유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강 의원실은 이 같은 현상을 분석하며 “이명박 정부 들어 상속농지 소유상한이 없어지고, 한계농지 소유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물론, 전국의 지자체들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강기갑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상위 8명은 2008년 기준 농가 1호당 평균 경지면적 13,500㎡를 모두 뛰어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인 길태기 광주지검 검사장의 경우 8배 정도 되는 116,587㎡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가로 1억8,551만 원선이다.

    또한 농지의 재산가액을 분석한 결과 농지만으로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가 4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행정안전부 소속 김기수 전 대통령 비서관은 19억7,471만 원 상당의 농지 18,700㎡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시가 6억1,154만 원 상당의 2,871㎡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 측은 “08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고정자산(농지는 물론 임야, 기타 토지, 건물, 어업권, 경작권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 2억8,382만 원인 반면, 분석대상 고위 공직자 상위 23명은 모두 농지만으로 우리나라 농가 평균 고정자산 금액을 뛰어넘는다”고 분석했다.

    골프장보다 더 넓은 고위공직자 소유 농토

    임야의 경우, 상위 1~2위인 차동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맹형규 정무수석비서관이 각각 1,231,344㎡와 1,057,844㎡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18홀 골프장의 평균면적인 991,740㎡을 훌쩍 뛰어넘는 면적이다.

    이들의 임야를 재산가액으로 따져보면 상위 5위에 랭크된 고위 공직자의 경우, 모두 땅값이 높은 경기도 일원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어, 적은 면적으로도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획재정부 정택환 기획조정실장의 경우, 경기 평택의 임야만으로 32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의원은 “재산이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들은 극소수”라며 “이번 작업을 통해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농지를 과연 농민의 삶터이자 일터로 보는지, 재테크 수단으로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소유의 적법성을 떠나 정책을 이끌어나가는 고위 공직자들부터 생산비 폭등, 생산물 가격하락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민들을 다시 한 번 돌아봐주길 바란다”며 “경작하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임야 소유는 일반 국민들에 비해 국가가 시행하는 여러 개발정책을 직접 세우거나, 보다 빨리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행전안전부에서 관보에 공직자 재산공개시 지번삭제 법제화를 검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