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교육청, ‘교육국 설치안’ 기관소송
    By mywank
        2009년 10월 06일 10: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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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교육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5일 원안대로 공포하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이날 대법원에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는 기관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교육국 설치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기관소송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소송으로써, 권한문제를 재정할 적절한 상급기관이 없는 경우 행정기관 상호간의 권한상 다툼에 대해 법원에 제소가 인정된다.

    경기교육청은 5일 기관소송에 나선 이유를 밝히며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위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일반 행정업무로서 교육청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그 유관사항을 협력하는 업무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이 ‘교육국 설치조례’를 공포한 것은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신을 거스르고 교육자치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국민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도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결국 도청이 공포한 조례는 헌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위배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기에, 그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기관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기교육청은 조례의 효력 발생을 막기 위해, 법원에 조례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김문수 경기도 지사와 경기도의회에 ‘교육국 설치안’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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