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안판사’ 김옥신씨, 인권위 사무총장에
    By mywank
        2009년 10월 06일 04: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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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김옥신 변호사(55)가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장이 인권단체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임명 제청을 강행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한 퇴진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권단체들은 김 사무총장이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지난 1999년 ‘민주사랑청년노동자회’라는 청년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회원 7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이력을 문제 삼으며, 임명 반대를 요구해왔다.

    김 사무총장은 1979년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육군법무관을 거쳐 △마산 천안 수원지법 판사(1984~1992) △서울지방 가정 고등법원 판사(1992~1997) △제주 인천지법 부장판사(1997~1999)를 역임했고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1999~2009)로 활동하면서, 인천시 선관위 위원 등을 맡았다

    김 사무총장은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인권위가 개개인의 고통과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각종 정책과 법률에도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민의 기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받쳐 헌신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새사연)’는 6일 성명을 내고 “현병철 위원장은 다수의 인권위원, 인권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사를, 그것도 자신과 똑같이 ‘무자격자를 사무총장에 임명했다”며 "김옥신 변호사는 인권현장에서 이름을 들어본 적조차 없으며, 심지어 인권관련 활동을 한 가지도 밝히지 못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새사연은 이어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섬뜩한 정치적 음모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인사 조치를 감행할 수는 없다”며 “현 위원장이 사무총장 인선을 강행한 것은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사연은 또 “이제 토론과 논쟁은 끝났다. 우리는 국민의 인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투쟁할 것”이라며 “모든 인권단체와 양심적인 지식인, 인권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현병철 위원장을 퇴진시키는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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