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학부모 잡아간 나라
        2009년 09월 30일 11: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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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감된 장애인 예산에 항의하며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실을 점거농성하다 경찰에 의해 구속된 울산장애인학부모회 정 모 회장에 대해 정치권이 구명에 나섰다. 30일, 민주당 박은수, 민주노동당 곽정숙,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은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 처사”라며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정 씨가 구속된 것은 지난해 시가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곁에서 도와주는 도우미를 붙여 주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갑절 가량 늘리는 등 장애인 복지예산 확충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 22일 복지여성국장실을 점거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축소와 복지예산 삭감이 한 장애아동 학부모의 구속에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야4당 의원들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문제는 이들이 별다른 물리력을 쓰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이들을 체포했고, 정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는 점이다. 이에 야4당 의원들은 “사상 초유의 장애아동 부모 구속 사태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과 사법부는 정 씨를 조속히 석방하고 울산시는 장애인복지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아동은 지속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데, 국가가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계까지 꾸려야 하는 정 씨에 대한 구속은 너무나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 처사”라며 “정 씨의 조속한 석방여부가 검찰과 사법부의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씨의 행위는 위법성의 정도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의 측면에서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 씨의 행위는 헌법이 보정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고, 행위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정상 참작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게다가 정 씨의 행위가 개인적 동기라기 보다 열악한 울산의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것인데 다른 범죄와 같은 취급하며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시가 복지시책은 생각하지 않고 공안부와 대책회의까지 열었다는 것은 사법권력이 행정과 결탁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짓밟는 폭거로 기록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시는 정씨의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져 왔고 향후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을 하지만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입장”이라며 “정 씨의 행위의 근본 요인이 장애인들과의 서면약속도 지키지 않은 울산시의 태도와 열악한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다는 점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 씨와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태화강 살리기에 500억, 신청사 리모델링에 100억원을 투입하면서도 불과 몇 십억에 불과한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울산시의 태도에 야속함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힘 있는 자에게 약하고 힘없는 자에게 가혹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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