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대상 전국민으로 확대하자"
    By 나난
        2009년 09월 29일 05: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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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새세상연구소는 29일 민주노동당 8대 정책 브랜드 중 하나인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주제로 연속 기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노동당은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구조 변화 완화 △노동시장의 분절화 완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이번 토론회를 열었으며,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입법 발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사회안전망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상동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지식노동이 주도하는 시대의 고용안전망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형태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과 새세상연구소가 29일 ‘전국민 고용보험제, 사회안전망 구축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이은영 기자)

    이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938만5천명에 이른다. 고용보험이 처음 실시된 1995년의 400만명에 비하면 두 배 이상 가입자가 늘었다. 이에 대해 그는 “의무가입 범위를 확대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전체 취업자 대비 가입률은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체 취업자의 80% 수준까지는 가입률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자 196만명 △고용보험 비적용대상이나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65만명 △비임금근로자 중 영세자영업자 412만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없는 실업자 50만명을 합쳐 총 823만명이다.

    또 임금노동자의 36.8%는 1년 동안 실직, 직장 이동, 자영업 전환 등의 노동시장 이행을 경험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인해 실직 시 5.9%만이 실여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이에 그는 “현행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자인 임금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시장 위험에 대비하는 수준이 대단히 취약하며 고용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취약계층의 저임금-비취업을 오가는 빈곤의 함정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이 빈곤층 또는 차상위 빈곤층이라고 했을 때,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과제는 가입회피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회보험료 감면 또는 면제를 통한 가입유도”라며 “일정 금액 이하의 저임금을 받는 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면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환위기 이후 많은 실업자를 자영업 부문이 흡수하면서 업종 과잉에 따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오가는 한계적 노동자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고용안전망의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허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안전망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계층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고용안전망제도는 ‘실업보험(고용보험)’ 제도가 유일하다”며 “실업보험 제도는 임금소득의 0.45%를 노사가 각각 부담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그는 “실직 근로자, 폐업 자영업자, 미취업 실업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위원회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며 “현재 노동부 차관으로 하고 있는 위원장을 공익 대표가 맡도록 바꾸는 것이 필요하며, 사실상 노동부에서 추천하고 있는 공익 대표를 노사가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위원회가 노동부의 내부 기구로부터 독립해서 사회적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후 고용보험기금과 관련한 사회적 기구에는 실업노동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기타 취약노동계층의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수 요건으로 실업부조의 도입을 주장하며 “실업부조는 일반적으로 자산 평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 상실에 따른 생계부담이 큰 집단을 우선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고용보험에 비해 보다 큰 보편성을 가지며 동시에 사회재분배 효과를 높여 사회 연대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업부조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정책과 보다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동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면 한국 노동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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