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노동행위 MB정부, "2년 이하 징역"
        2009년 09월 29일 04: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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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4당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조직적 개입을 파헤치고 공무원법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개 공무원노조가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하나로 통합하고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지정하자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이 나서 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복무관리지침’을 통해 조직적인 투표방해 행위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을 주도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고발도 추진 중이다.

    이에 민주당 유종걸,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투표는 정당하다”며 “이를 방해하고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위가 바로 불법으로, 헌법 제33조(노동3권)와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침해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조합원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이명박 정부는 인정하지 못하고 투표를 방해한 것은 물론 협박과 방해를 일삼고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트집을 잡았다”며 “이를 빌미로 전국에서 핵심조합원들을 징계하고 12월 출범할 통합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 통합과 상급단체 가입은 조합원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로 정부를 비롯한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이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해서 튼튼한 공무원노조가 필수적”이라며 “공무원노조가 있어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내부에서 비판할 수 있고, 부자만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도 위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의식부터 ‘선진화’하기를 바라며 오바마 정부처럼 노동조합 설립권을 보장하고, 파업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단체협약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산재를 줄이고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노동문제의 선진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할 일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공무원노조와 함께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범적인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야4당 국회의원들은 통합공무원노조와 긴밀히 연대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조직문제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론화하고, 정부가 부당한 개입의 근거로 삼고 있는 공무원법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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