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 총리가 직접 해결하라"
    By 나난
        2009년 09월 29일 03: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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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국무총리 취임 첫날인 29일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신임 총리를 향해 “책임지고 이 자리에 나와 무엇이 문제인지 밝혀야 한다”며 “총리가 나서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2월 연구원 측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로 빚어진 한국노동연구원 사태가 벌써 8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9일로 전면파업 9일째를 맞은 한국노동연구원지부는 “노동3권 보장”과 “박기성 원장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오는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박기성 원장의 연구자율성 침해 사례와 위법한 기관운영 사례 등을 제기할 계획이다.

       
      ▲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가 29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노동3권 보장", "박기성 원장 각성"을 요구했다.(사진=이은영 기자)

    지난해 4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속 국책연구기관장들에게 재신임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받고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추진하며 박기원 원장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어 올 들어 ‘노사관계 선진화’를 연구기관장 평가지표에 추가하며 노사관계 진단의 핵심인 단체협약 개선에 나섰다.

    정운찬 총리 겨냥

    이에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이상호 지부장은 “그간 총리실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해 서열화를 조장하고 노사갈등을 방관했다”며 “정운찬 신임 총리라 직접 나서 노사갈등을 해소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노동연구원지부가 단체협약 파행을 불러온 박기성 원장이 아닌 정운찬 총리를 겨냥한 것은 박 원장이 단체교섭은 물론 노사 문제 해결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지부는 지난 9일 박 원장이 7개월만에 참석한 단체교섭에서 ‘규정심의위원회 노조 참여 축소’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시간 제한’ 등의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박 원장은 ‘일정’을 이유로 10분만에 자리를 떠났다.

    여기에 최근 원구원이 박기성 원장의 주관 아래 ‘하반기 일자리 포럼’을 특정 기업의 후원으로 골프 일정이 포함된 가족 동반 제주도 행사로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중단되기도 했다. 또한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간 지난 21일부터 연구원 측은 직원사찰을 시도하는 가하면, 원장실이 있는 9층에 상급단체 간부나 연대단위의 출입시 경찰에 ‘외부인이 출입했다’며 신고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그간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 “기간제 사용 제한 완전 폐지”, “해고 관련 조항 완화” “노동연구원이 지난 10년간 좌파의 해방구 역할을 했다”는 등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강경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로 대응

    이에 한국노동연구원지부는 박기성 원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부장은 “MB정부 출범 이후 부임한 박기성 원장은 국책기관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은 물론 연구 보고서 작성 시 특정 결과를 요구하는 가하면 고용계약서를 들이대며 ‘모두 계약직으로 만들겠다’는 협박도 서슴없이 자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연구원지부는 "대화의 창을 열어놓겠다"며 향후 연구원 측에 실무교섭을 요청할 계획도 있음을 밝혔다. 이 지부장은 “연구원 측은 ‘산별노조 때문에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게 전제조건이라면 지부차원의 교섭단을 꾸릴 수도 있다”며 “단, 원구원 측 역시 체결권이 없는 노무사가 아닌 원내보직자로 교섭단을 꾸린다면 교섭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연구원지부는 지난 28일 <동아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서울경제>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들 언론사들은 보도를 통해 "단체협약 때문에 인사,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원장이 석사급 연구원과 행정직원을 평가할 수 없고, 박사급 연구위원도 최대 18%까지만 평가권을 인정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많다"는 등의 단체협약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노동연구원지부는 이에 대해 "인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원장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는 공공기관 어느 기관도 없다"며 "박사급 연구위원에 대한 평가 내용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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