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진압 거부’ 경찰 파면 논란
    By mywank
        2009년 09월 28일 1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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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사태 당시 노조원들이 ‘옥쇄파업’을 벌이던 도장공장 진입명령을 거부한 경찰 간부가 파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징계에 대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 찬반 팽팽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대 제대장인 A경감은 지난달 6일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 도장 2공장 진입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소속 대원들의 진입도 막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을 지시명령위반 등의 혐의로 파면시켰고, 그는 이에 불복해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네티즌들은 28일 오전, 포털사이트 다음에 송고된 관련 기사에 1,000개가 넘는 댓글을 달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징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징계사태에 대해 “너무하다”라는 의견을 밝힌 이들은 A경감의 용기와 판단을 높이 평가하며 복직을 요구했고, “당연하다”라는 의견을 남긴 이들은 주로 경찰공무원으로써의 부적절한 처신과 자질 부족을 지적했다.

       
      ▲쌍용차 공장 지붕 위에서 강제진압을 벌이고 있는 경찰특공대 (사진=노동과 세계) 

    우선 ‘ㅁㄴㅇㄹ(닉네임)’은 “A경감의 행동은 권력의 눈치만 보는 공권력에게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 좀 듣자’는 경종을 울렸다고 본다”며 “공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musclegy’도 “저런 의인들이 많으면 경찰이 ‘견찰’로 불릴 일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모금이라도 해서 A경감의 생계를 해결해주자”고 주장했다.

    ‘솔밭사이로’는 “용산 철거민을 살해한 경찰들은 ‘표창’을 받고, 쌍용차 노조원 진압을 거부한 경찰은 파면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위장전입19단’은 “온갖 비리를 저지른 경찰도 고작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를 하면서,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 분을 파면시키느냐”며 “이런 징계를 내릴 만큼 대한민국 경찰이 당당하나”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징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남긴 ‘소금장사 마누라’는 상부의 명령을 위반한 경찰은 당연히 파면되어야 한다”며 “치안과 국방 분야 종사자들은 상사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싫으면 처음부터 그런 경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오리’는 “경찰의 상부 명령 역시, 군대의 ‘작전 명령’과 같다. 경찰이 공공의 안녕을 해칠 급박한 상황에서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 하겠는가”라며 “노조원들이 화염병과 볼트를 던지는 무법천지의 상황에서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국민도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면 무리, 소청심사 청구 승리는 쉽지 않아

    법조계에서도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기동대 제대장은 진압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책임자이고, 현장 상황과 안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며 “현장 책임자로써 인명피해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작전 중단 등을 상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장공장에 있던 인화물질로 인해 진압작전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던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경기경찰청의 파면조치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A경감이 정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전향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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