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한승수 국무총리 고소
        2009년 09월 22일 10: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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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22일 공무원노조의 투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한승수 국무총리를 부당노동행위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민주노총은 한 총리가 "최근 공무원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행정안전부가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은 물론 경찰과 국정원 등 공안기관까지 동원해서 공무원노조의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부 행위에 대한 책임자로 국무총리를 지목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해당 조합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우리나라 법은 사용자가 이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란 이름의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한승수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에게는 직접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며 따라서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이달곤 장관의 발언은 그 자체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예고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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