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기일'도 못 정한 대법원, 왜?
        2009년 09월 18일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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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7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 결정이 18일로 미뤘다. 이번 문 대표 사건에 대한 대법관들의 이견차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선고기일 결정이라는 단순한 사안이 오랜 시간 토론에도 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오후 4시부터 대법원3부 신영철 대법관이 안건으로 제출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마지막 상고심 선고일에 대해 3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선고 기일을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리 해석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문국현 대표에 대한 재판이 ‘무리한 진행’이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기에 충분하다. 이번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못낸 것은 대법원 중 누군가가 재보궐선거가 열릴 수 있는 24일 이전 재판을 열자고 주장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문국현 대표에 따르면 상고사유서를 접수한 것이 불과 10여일 전이고, 그 자료만도 1만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임을 감안하면 24일 까지 대법관들이 이를 모두 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상고사유서를 접수하기도 전인 4일 "은평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릴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재판의 진행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국현 대표는 18일 <P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법원 전체회의라는 게 이렇게 자주, 또 장시간 격론을 벌일 정도로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 건 분명한 거 같다”며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아무쪼록 사법부 독립성이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번 집권여당 사무총장의 이야기 등을 들어보면 누군가 자세하게 (선거일정을)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이재오 전 대표가 온갖 사전 선거운동 비슷하게 하는 걸 보며,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실성을 한 거 아니냐.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표 측은 17일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한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문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오 전 의원이 돌아온 후 은평은)완전히 무법천지”라며 “구청장까지 동원돼 선거운동을 하고, 이 전 의원은 학교수업까지 나타나고 버스광고까지 하고 있다. 정권 2인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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