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정조사 통해, 진실 밝혀져야”
    By mywank
        2009년 09월 18일 01: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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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의 시민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가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사태와 관련해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각각 논평을 내고,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에서 “국정원의 민간사찰과 간섭, 압력행사들은 박원순 이사와 국정원 간의 공방으로 남겨둘 상황을 넘어섰다고 본다”며 “국정원이 사찰하고 개입한 민간영역이 한 두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에 대한 저열한 시각 드러나"

    참여연대는 이어 “박 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까지 낸 국정원이나 현 정부가 먼저 진상을 조사하고 진실을 공개할 가능성은 없다”며 “민간사찰의 진실을 밝히는데 국회가 주저한다면, 다음 사찰 대상은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도 18일 논평을 통해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소송제기 과정을 지켜보며, 현 정부의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저열한 시각, 미숙하고 옹졸한 대처방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법리적 측면에서도 국가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학설”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번 국정원과 정부의 박 변호사에 대한 소송제기는 그 근거도 미약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박 변호사에 대한 기본권적 침해의 소지도 있다”며 “국정원과 정부는 즉각 박 변호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도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해 이런 저열한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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