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박원순을 기소하지 않았다
        2009년 09월 17일 03:1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진보신당이 “박원순 상임이사를 기소하려면 국민투표하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이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박원순 상임이사를 고소한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정권 후반기에 사찰 행위 다 드러날 것"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사진=원순닷컴)

    국정원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박원순 상임이사가 지난 6월 <위클리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해 시민단체들의 사업이 무산된다’는 허위발언을 해 국가 안보기관으로서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고소장을 제출 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이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직원들이 곳곳에서 나에 대해 묻고 조사하고 다니는 것들이 내 귀에도 들려오기 시작했다”며 “정부나 지방정부, 민간기업과 했던 많은 일들이 중단되거나 파기당했고,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에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추가 폭로했다. 

    박 이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희망제작소에 대한 일방적 계약파기와 국정원 직원들에 의한 민간기업 압박으로 희망제작소 사업 후원 무산, 대학 및 기업들의 아름다운 가게 지원 방해 등은 물론 자신에 대한 사찰로 이어졌다.

    그는 “아직 정권의 초기이고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나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권 후반기로 들어서면 진실은 한순간에 터져 나올 것”이라며 “국정원의 비열한 사찰행위와 그 은폐는 이 정권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으로, 그것이 인과응보이고 역사의 필연 법칙”이라고 강조했다.

    "소송 주체가 대한민국? 이대통령 입장 밝혀야"

    진보신당은 이와 관련 김종철 대변인 명의이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해 후안무치라는 말이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것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며 “많은 의혹에 대해 뚜렷한 해명도 없이, 느닷없이 국가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국정원과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함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소송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했으니 이번 소송은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았으면 진행될 수가 없었을 것으로, 이에 대해 대통령은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국가는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이 없으면 형성될 수 없는 추상적 주체인데, 어느 국민의 동의를 얻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또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마치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무슨 회사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며 “정말로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주체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싶으면, 이번 소송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번 소송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박원순 이사가 오늘 제기한 의혹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내용들”이라며 “정부와 국정원은 오늘 제기된 그 많은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 다시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