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국 신설 위헌심판 청구할 것
    By mywank
        2009년 09월 16일 06: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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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교육감 (사진=교육희망) 

    교육자치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안’에 관한 조례가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자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위헌심판 청구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우선 교육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을 김문수 경기도 지사와 경기도의회에 각각 요구하기로 했다.

    법정 투쟁 불가피할 듯

    도 교육청은 재의결이 수용되지 않으면, 조례 제정의 절차 문제와 관련된 조례무효확인소송, 대법원 기관쟁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위헌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 의회가 재의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보이는 상황에서 두 단체 사이의 ‘법정 투쟁’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도교육청은 ‘도지사에게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근거로 도의회에 의결사항을 이송할 것을 요구한 뒤, 도의회와 김문수 경기도 지사에게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김동선 경기교육청 공보계장은 16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재의결 요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정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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