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국정원, 공무원노조 통합 저지"
    By 나난
        2009년 09월 16일 0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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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3개 조직이 오는 21일 이틀간 대통합과 통합노조의 상급단체 결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3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총투표 관련 복무관리 지침’을 통해 이를 막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마저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 등 3개 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21일부터 양일간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통합과 통합노조의 상급단체 결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찰반 구성, 홍보활동 불허

    이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3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총투표 관련 복무관리 지침’을 통해 투표관련 불법 활동 감시와 감찰반 구성 등을 각 기관에 지시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노조활동을 위한 외부인 등의 집단적인 청사 출입  △근무시간 내 투표인명부 열람 △근무시간 중 투표 홍보 조끼 착용 △노조사무실 외 투표소 설치 △현수막 게시 등을 모두 불허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경찰에 즉시 고발  △불법 집단행위 채증  △관련자 주의․경고 등 문책 등을 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 또 행안부는 △순회 투표 △근무시간 중 투표 △로비 내 투표소 설치마저 불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법원 역시 근무시간 내 투표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대법원 91도3044 판결), 노동부 지침 역시 ‘조합운영상 필요불가결한 활동으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혀왔다.

       
      ▲ 16일, 오는 21일 대통합과 통합노조의 상급단체 결정 조합원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노조 3개 조직이 행정안전부의 ‘복무지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은영 기자)

    이에 3개 공무원노조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 공무원노조들의 법내 설립신고를 위한 총투표 당시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며 “투표소 설치마저 불법이라 규정하며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투표소 설치도 불법으로 몰아

    또 이들은 "정부는 공무원노조 통합과 통합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저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정원,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해 민주적인 의사결정마저 탄압하고 있다"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수구관변단체는 조합원 총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신문광고를 내고 현수막까지 내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무원 통합노조 출범은 공직자의 양심을 져버린 불법행위”라며 “특히 정치적 투쟁을 무기로 한 민주노총과 연계를 시도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민주공무원노조 정헌재 위원장은 "이정도의 탄압으로 총투표 실시나 민주노총 가입을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합 총투표와 관련해 "반세기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한다고 규탄받던 공무원노동자들이 이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겠다는 출발점이기에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역시 “단체협약과 관행, 판례와 정부지침에 따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동안 문제 삼지도 않았던 총투표를 이제 와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완벽한 노동3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자성에 의해 하나의 노조로 합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민주적인 투표를 방해할 경우 모든 사업장과 산별연맹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양일간 실시되는 공무원노조 3개 조직의 대통합과 통합노조의 상급단체 결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2/3이상 찬성으로 통합이 결정될 예정이며, 민주노총 가입은 투표인원의 1/2이상이 찬성할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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