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안판사가 인권위 사무총장?
    By mywank
        2009년 09월 14일 04: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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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이 14일 ‘공안판사’ 출신의 김옥신 변호사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 내정자의 △국보법 유죄 선고 이력 △인권관련 무경험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경기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법인 한길에서 일하고 있는 김옥신 내정자는 인천지법 부장판사 재직시절인 지난 1999년 ‘민주사랑청년노동자회’라는 청년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회원 7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상법 전문가로써 주로 기업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공안판사, 기업 고문변호사 출신

    인권위 사무총장은 조직의 주요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위의 핵심직책으로써,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김옥신 사무총장 내정’ 관련 안건을 심의한 뒤, 현병철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14일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옥신 변호사의 인권위 사무총장 내정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기영 기자) 

    공동행동은 14일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은 UN과 국제인권기구 등에서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인 인권악법이고, 지난 2004년 인권위 또한 폐지를 권고했다”며 “김 내정자 임명은 이런 국내외 조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인권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인권의 근본가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억압하는 잔인한 정치경제적 관행에 대해 따져 묻는 데 있다”며 “인권문외한의 도를 지나쳐, 사회경제적 강자의 편에 서있던 이들이 인권위를 점령해 인권의 잠재성까지 갉아먹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깜짝 인사, 뒤통수치기 인사

    공동행동은 또 “계속 지적돼 온 인선과정의 투명성과 검증절차의 부재문제가 (이번 사무총장 내정 과정에서) 되풀이됐다”며 “현병철 위원장에 이어 김옥신 변호사도 깜짝 인사, 뒤통수치기 인사다. 현병철 위원장은 김옥신 사무총장 내정을 철회하고, 김 변호사도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가라”고 촉구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수경 새사회연대 정책국장은 “김옥신 변호사는 인권단체와 관련된 활동이 전무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권위 사무총장으로 올 수 있나.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은 “인권문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권력자의 압력을 이겨내면서 인권위를 이끌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김옥신 변호사는 바른 말을 했던 젊은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사람이다. 인권위에는 공안판사가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인권위는 ‘오늘 김옥신 변호사 내정 안건을 비공개로 처리 하겠다’고 하는데, 중책을 맡을 사람에 대한 검증을 얼마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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