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언론법 공개변론' 누락 왜?
        2009년 09월 11일 10: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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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비용 가운데 8조 원을 떠안기로 한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재무구조 악화를 피하려고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수공의 재정운영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이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의 분담이 확정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수도요금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한겨레 1면 4대강 빚 떠안은 수공, 수도료 인상 추진>

    장관·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논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논문 이중게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공동저자 논문으로 게재해 연구업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경향 1면,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 제자논문을 공동저자로>

    국세청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의 월별 집행 규모를 국가기과 최초로 공개하게 됐다. 이른바 장관 등의 ‘쌈짓돈’이라고 불리는 돈의 출처가 공개되는 것으로 타 기관까지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동아 1면 국세청 특수활동비 베일 벗는다>

    이날 아침신문에선 각 신문마다 다양한 이슈를 1면 기사로 내보냈다. 또 외교통상부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따른 인명 피해와 관련해 국제법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 관련 논란도 이어졌다. 그런데 지난 7월 날치기 논란이 일었던 언론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다루지 않거나 황강댐 논란과 연결짓는 신문도 있었다. 신문엔 주요하게 부각되지 않지만, 하반기 방송 진출을 준비하는 신문들의 속내와 보도 행태를 살펴봤다.

    다음은 11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미 소득양극화 최악>
    국민일보 <미, 군사 개입…중, 무력 자제>
    동아일보 <쓸 곳 많은데 재정 빠듯/돈 될 만한 건 다 판다>
    서울신문 <창업하기 여전히 힘든 나라>
    세계일보 <"북한 댐 무단방류 국제법 위배 검토">
    조선일보 <김정운 후계설/ 북, 공식 부인>
    중앙일보 <무죄 판결 많으면 수사 검사 불이익>
    한겨레 <‘세종시’ 불구경하는 청와대>
    한국일보 <반도체 코리아 넘어 2차전지 강국 꿈꾼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언론법 관련 첫 공개변론을 열고 재투표, 대리투표 등과 관련해 여야 대리인단의 변론을 청취했다. 가장 주요하게 보도한 곳은 한겨레였다. 한겨레는 9면 기사<“사사오입보다 더해” “대리투표 증거있나”>에서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첫 공개변론이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 9월11일자 한겨레 9면.  
     

    법안 처리 50일 만에 열린 이날 변론은 한 시간 남짓 만에 끝났지만, 청구인인 야당과 피청구인인 김형오 국회의장 쪽 대리인들은 핵심 쟁점인 재투표 및 대리투표 행위의 위법성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며 "이날 헌재 앞에서는 언론관련법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1인시위가 벌어지는 한편, 변론 두 시간 전부터 방청권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섰다"라고 전했다.

    또 한겨레 같은면 기사<“국회가 아니라 난장판” 박재승 여야에 일갈>에서 "10일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사건 공개변론에서 야당 대리인으로 나선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방송법 재투표를 1954년 자유당의 ‘사사오입 개헌’에 견줬다"며 "박 변호사는 야당 쪽 변론을 맡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따끔한 충고의 말을 던졌다. 그는 ‘당시 표결 상황을 보면 국회가 아니라 난장판이다. 세비를 받는 국회가 국민을 무시했고,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어기며 심사와 질의토론도 안 거친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며 ‘(여야는) 위계에 의한 공동정범’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언론관련법 심판, 헌재는 절차적 정의 확립하길>에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양쪽 주장을 요약하면, 법에 규정된 민주적 절차가 우선이냐, 국회의장의 자율권이 우선이냐로 볼 수 있다. 여당 쪽 주장대로 국회 문제에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국회의 자율권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한다. 게다가 국회의장의 자율권은 이에 비해서도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규정한 것을 국회의장이 자율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면 입법기관의 의의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가 투표의 위법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야 하는 파행을 초래한 것 자체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린 행위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다시는 언론관련법 날치기 처리와 같은 수치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경향은 10면 기사<“與 날치기 국민주권 위배” “野 투표방해 탓”>와 함께 <‘1인시위’ 천정배 “헌재 기각논리 상상할 수 없는 일” >을 실었다. 경향은 천 의원이 "헌재가 이번 사안을 기각할 수 있는 논리를 상상할 수 없다", "헌재가 이번 사안을 기각할 경우 언론악법 처리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에게 헌재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이외 한국일보 6면 기사<미디어법, "사사오입보다 더해" vs" 재투표도 국회자율권">에서 "이강국 헌재소장은 사건이 정치에 오염되는 것을 꺼린 듯 증인 신청과 현장 검증을 채택하지 않고, 변론 시간도 15분으로 제한해 진행했다"고 전했고, 국민일보도 4면 기사<"일사부재의 원칙 안어겨" vs "사사오입 때보다 더해">, 서울신문도 6면 기사<"절차 정당성 어겨서 무효"/ "국회 자율성 폭넓게 인정">, 세계일보도 5면 기사<"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vs "문제 없다">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주목되는 것은 현재 방송 진출을 분주히 준비하는 조선 동아 중앙의 보도다. 오는 10월29일께 헌재의 판단에 따라 이들 신문의 올해 방송 진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 9월11일자 중앙일보 14면.  
     

    동아와 중앙은 짤막하게 단신 기사로 소개했다. 동아는 5면 기사<미디어법 헌재서 격론>에서 "양측은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투표권이 침해됐는지, 방송법 재투표가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다시 다룰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라고 전하며 양측의 의견을 전달했다. 중앙도 14면 2단 기사<“미디어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위배”/"야당이 투표 방해…대리투표 없었다">로 짤막하게 양쪽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달랐다. 조선은 지난 1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혼인빙자간음죄 공개변론은 10면 기사<"국가가 개입할 일 아니다" "여성 결정 침해 받는 것">이라고 전했지만, 이날 오전에 열린 언론법 공개변론 소식은 기사화하지 않았다.
     
    특히 조선의 신경무 화백의 만평이 눈길을 끈다. 신 화백은 ‘민주 지도부 총출동’이라는 제목을 달고 민주당 지도부가 헌법 재판소에 ‘미디어법 무효’라는 팻말을 들고 가는 장면을 "우르르"라는 표현으로 묘사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쯧쯧…물 폭탄 김정일한테도 한번 그래 봐라"며 언론법과 황강댐 방류 논란을 ‘무리하게’ 연결했다.

       
      ▲ 9월11일자 조선일보 3면.  
     

    구체적으로 보면, 동아일보는 언론법 문제를 직접 연결시키지 않았지만 같은 맥락의 사설을 게재했다.

    동아는 사설<이른바 진보세력, 북의 고의적 물 폭탄엔 왜 침묵하나>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무고한 민간인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북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고의성이 개입돼 있다는 판단을 그제 밝혔다"며 "물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이지만 북에는 대량살상무기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아는 "북의 이런 악행에도 친북세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8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북침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냈던 진보연대와 민주노총도 이번엔 조용하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지난 해 촛불집회와 이 사건을 연결시키기도 했다. 동아는 "이른바 진보세력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말의 양심이나 균형 감각이 있다면 무고한 야영객을 사망케 한 북의 물 폭탄을 규탄해야 마땅하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는 사람들이 유독 북의 악행에 침묵하는 속내를 우리는 알고 싶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둘러싸고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부터 제대로 살펴보면, 한국일보 사설엔 동아일보와 다른 내용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사설<초점 벗어난 북의 댐 방류 의도 논란>에서 "북한의 임진강 황강 댐 무단방류를 둘러싼 논란이 공허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현 장관은 ‘북한의 의도=수공’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논란을 크게 증폭시켰다. 다수 언론도 ‘북 의도 갖고 댐 방류’ 등을 큰 제목으로 뽑아 북측이 수공 의도를 갖고 방류한 것처럼 비치게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일보가 전한 당시 현 장관의 발언 배경은 이렇다.

       
      ▲ 9월11일자 한국일보 사설.  
     

    논란을 부채질한 것은 현인택 통일부장관의 그제 국회 답변이다. 현 장관은 외교통상통일위의 긴급현안 질문에 북측이 의도를 갖고 방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언뜻 북한이 수공(水攻) 등의 의도를 갖고 무단 방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전체 맥락을 보면 그와는 상당히 다른 뜻이다. 문제의 답변은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의 "(북측 방류는) 실수냐, 의도적이냐"는 질문에 대한 것이었다. 현 장관은 북한이 무단 방류를 했다고 스스로 밝혔으니 사고나 실수가 아닌 의도적 방류를 확인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또 "수공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판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북한이 무슨 이유로 무단 방류를 했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난 번 디도스 (DDoS) 사태 때도 정부가 근거 없이 정황만으로 북한 소행으로 몰고 갔다가 체면을 구겼다"라며 지적했다.

    이번 현인택 장관 발언 논란은 언론 보도에 따라 얼마나 사건의 진위가 왜곡될 수 있는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그렇다면, 이들 신문 지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신문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경향은 10면 기사<방통위, 연내 새 방송사업자 선정 ‘가속페달’>에서 "미디어법이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음에도 정부는 법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연내 새로운 방송 사업자선정을 위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며 "정부는 아울러 조선·중앙·동아 3개 신문사의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염두에 둔 각종 특혜 및 규제완화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9월11일자 경향신문 10면.  
     

    한겨레는 8면 기사<방통위 ‘종편 채널수’ 이달 결정…“헌재결정에 영향” 반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계획’을 이달 중 공개한다. 방통위가 헌법재판소의 한나라당 방송법 강행처리 불법성 여부 결정에 앞서 선정계획을 공개하려는 것을 두고 언론시민단체는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발표 시기를 늦출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조선과 동아의 움직임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위 기사에서 "그동안 방통위가 초기 종편을 2개로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으나, 최근 방통위 안팎에선 1개가 될 것이란 예측이 부쩍 흘러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2개 도입했을 경우 방송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1개 허용했을 때의 특혜 논란 및 시장형성 가능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방통위의 사업자 선정 일정이 임박하면서 방송 진출을 준비하는 신문사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조선·동아는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킬 프로그램 기획안을 사내 안팎에서 공모하는가 하면, 지역일간지·중소기업·대학 등을 전방위로 훑으며 컨소시엄 구성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방송 관련 뉴스로 한겨레는 8면 기사<방문진, MBC 노사에 ‘체재개편’ 압박>에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시도하는 <문화방송>(MBC) 체제 개편의 공이 엄기영 사장과 문화방송 노조 손으로 넘어갔다. 방문진 이사회가 9일 ‘엄기영 사장의 엠비시 개선 노력을 지켜본 뒤 재신임을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방문진이 노·사 협상 결과에 경영진 해임과 향후 문화방송 운명의 책임을 떠넘겨버린 꼴"이라며 "결국 가장 고민이 깊은 쪽은 노조다. 경영진과 함께 정치적 외압을 막아내야 하는 노조로선 엄 사장 방침을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양보 불가능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노조가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은 단협 개정과 구조조정 문제"라고 전했다.

    중앙은 사설<MBC 노사의 개혁 약속, 진정성이 관건이다>에서 "MBC가 약속한 개혁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광우병 보도와 같은 편파·왜곡 방송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송의 공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사장 등 경영진이 참여하는 ‘리뷰 보드(Review Board)’와 ‘공정성 위원회’의 설치가 그 예다. 인터뷰 내용을 사실과 달리 번역하고 무관한 영상을 짜깁기한 ‘PD수첩’, 시청자 의견을 조작해 끼워 넣은 ‘100분 토론’ 등 그동안 MBC의 불공정 방송 행태는 도가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또 "둘째, ‘노영(勞營) 방송’의 오명을 벗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국장 인사를 사실상 노조가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한 조항과 경영진인 본부장이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 권한을 가질 수 없게 만든 조항이다. 국민보다 노조 눈치를 더 봐야 하는 이 같은 구조로 책임 경영과 효율 경영이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 MBC 노조는 향후 노사 협의 과정에서 이들 독소 조항을 뜯어고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MBC가 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선은 5면 기사<방통위, EBS 사장 후보 면접 공개>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EBS 사장 후보자 5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과정을 폐쇄회로 TV 중계를 통해 기자들에게 공개했다"며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방통위 14층 대회의실에서 시작된 면접은 박경재(55)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이명희(49) 공주대 사범대 교수, 이원창(67) 전 국회의원, 임영학(55) CJ홈쇼핑 부사장, 최현섭(62) 전 강원대 총장의 순서로 30분씩 진행됐다. 방통위는 전날인 9일 가진 전체회의에서 EBS 사장에 공모한 14명의 후보를 5명으로 압축했다.…방통위는 이날 면접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14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EBS 사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선은 같은 면 기사<지상파 3사(社), 케이블TV업계 상대로 소송>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케이블업계에 대해 공짜로 자신들의 방송 채널을 케이블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며 "지상파 방송 3사는 10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HCN서초방송이 지상파 3사의 방송을 케이블TV 가입자 가정에 송출해 수익을 얻는 등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HCN서초방송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3사는 CJ헬로비전에 대해서는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에게 지상파 방송 채널을 내보내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전했다.

    조선은 "지상파 3사는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이 지상파의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준 점을 인정해 그동안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디지털케이블TV로 방송되는 콘텐츠에 대해선 대가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며 "케이블TV 업계는 ‘SO가 지난 14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지상파 방송 난시청을 해소해준 공이 더 크다’며 ‘대가 지불을 위해서는 재전송에 관련한 원칙과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양쪽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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