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권 위배” vs "의장 결정 존중돼야"
    By mywank
        2009년 09월 10일 05: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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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7월 야당이 청구한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한 첫 번째 공개변론이 열렸다. 그동안 여야간에 극한 대립을 벌여온 미디어법 논란은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되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가량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청구인인 민주당 등 야당 측과 피청구인인 국회의장단 측이 내세운 대리인들 간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첫 번째 미디어법 공개변론

       
      ▲10일 오전 헌재에서는 미디어법 관련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청구인 측(야당)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박재승 변호사는 “미디어법은 국민 대부분이 반대를 하는 법안이다.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주권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다수당에 의해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이것은 소수의 횡포”라며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한 여당을 비판했다.

    방송법 재투표 논란과 관련, 박 변호사는 “방송법의 경우에는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성립이라는 말을 꺼내 재투표를 했다”며 “이에 (야당의원들이) 항의했지만 이윤성 부의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특정 목적을 가지지 않고서야, 의장 직무를 수행해야 할 분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수당 밀어붙이기, 소수의 횡포"

    그는 이어 “이는 시험이 끝났는데, 자기가 예뻐하는 사람의 점수가 안 나오니까 시간 더 주자는 것과 똑같다”며 “이런 것을 ‘관례’라는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 없이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에서 제기하는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당시 (의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피청구인 측은 ‘야당의원들이 막아서 그런 것 아니냐’, ‘찬성버튼이 눌러진 것을 취소해 그렇게 된 것 아니나’고 주장하지만, 그 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방송법 재투표 근거로 내세우는 ‘표결 불성립’과 관련, 박 변호사는 “현행법상 표결불성립 없다.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일단 표결에 들어간 이상 과반수 찬성 요건이 갖추면 표결이 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결이 되는 것이다. ‘표결불성립’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표결불성립, 기발한 아이디어?"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난장판이었다. 국회가 이래야 되겠나. 오히려 사사오입보다 더 하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이런 점들을 확인해 부끄러운 의정을 마감하고, 헌정질서를 확고히 세우는 역사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피청구인 측(국회의장단) 대리인으로 나온 강훈 변호사 “이번 사안은 일사부재의 원칙 성립될 수 없다. 피청구인들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청구인들이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방해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며 “또 당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종료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누가 봐도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치중 변호사도 “쟁점은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의 범위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의사진행이 여야 간에 원만하게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이번 경우도 의장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현재의 구조”라며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권한이 넓게 인정돼야 한다면, 적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의장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종료 선언, 착오에 의한 것"

    그는 이어 “(청구인 측의) 대리투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영상자료는 자세히 보더라도 청구인이 지목하는 사람이 단말기에 찬성, 반대의사를 표시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등 당시 대리투표는 없었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주장이다. 청구인들의 증거를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청구인 보조참가인 측(한나라당)의 대리인으로 나온 김연호 변호사는 “법률안 표결참여를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했으면서 (재적수) 과반이 되지 않자 야당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어불성설이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투표불성립을 선언하고 재투표를 한 것은 국회 자율권, 의사 진행권에 해당된다. 여야 간 합의에 실패할 경우 투표절차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다”며 “의장의 착오로 투표종료를 선언했더라도, 이것이 착오라면 다시 번복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오늘 22일 야당 및 국회의장단, 한나라당이 제출한 증거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진 뒤, 오는 29일 오전 다시 한번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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