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미디어법 첫 공개변론…10월중 결론 예상
    By 내막
        2009년 09월 10일 03: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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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된 언론관계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원천 무효 여부를 다루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10일 열렸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방송법에 대한 재투표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여부와 △다른 의원에 의해 투표권을 행사한 ‘무권투표'(일명 대리투표)의 결과인 법안의 무효 여부 △야당과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없이 바로 표결을 선포한 이윤성 부의장의 행위가 국회법과 헌법의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 크게 세 가지.

    이번 헌법재판에는 청구인 측에서 225명에 달하는 대규모 공동변호인단이 선임되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과 김선수, 김갑배, 김종률, 최성용, 이인성 등 7명의 변호사가 대표로 변론에 나섰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이 보조참가인 한나라당을 대리해 참가했으며, 이밖에 강훈, 김치중 변호사가 선임돼 활동하고 있다.

    청구인측 변호인단 대표의 한 명인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민주당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번 논란의 구도를 여야관계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안은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종률 의원은 또한 "저쪽에서는 ‘다수당=다수’라는 개념으로 이 사안을 접근해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정당성을 희석하려고 하는데, 이는 4월 국회에서의 금융지주회사법 부결과정을 보더라도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재판에서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는 대리투표 논란을 야기시킨 비정상적 투표환경의 조성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여부"라며, "전날 김형오 의장이 의장석 점거를 먼저 한 쪽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장석 점거에 나선 한나라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 관련 증거동영상에 대한 검증, 29일 오전 10시 2차 공개변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날 첫 공개변론에서 대부분 증거물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는 등 재판 일정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개정 방송법이 발효되는 11월 1일 이전에는 재판이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헌재, 올바른 판단 기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개변론 방청을 마치고 난 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온 국민의 관심이 헌재에 쏠려있다. 헌재가 국민의 뜻과 다르지 않은 결론을 낼 것으로 믿고있다.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오늘 공개변론을 계기로 지난 번 국회에서 있었던 언론악법 처리절차와 과정이 과연 정당했는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보다 더 고조될 것"이라며, "부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번 언론악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는 과정은 단순히 여당과 야당 중 누구의 편을 들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의사결정과정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밝아야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규범을 세우는 것"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교과서를 쓴다는 관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방송법 위법통과로 국회 본회의를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해결책도 내지 않고 버티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변호인단에 권한 침해 청구인인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인단으로 참여해온 이정희 의원은 "최소한의 절차상 합법성도 갖추지 못한 방송법을 어느 누가 법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법을 분명히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이미 국민은 미디어법을 ‘태어나지도 못한 채 죽은 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비민주적인 현실에서 사법부마저 국민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측 대리인들이 권력기관 분립을 얘기하며 ‘국회의 결정에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지 말아줄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완전한 궤변이고 억지논리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공세는 성공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날치기 미디어법이 무효임을 선언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심상정 전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진행된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동안 헌재 앞에서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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