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인천공항철도 떠안고 부실의 늪 빠지나?
    By 나난
        2009년 09월 10일 11: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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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인천공항철도(주)의 민자 지분을 사들이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가운데, 전국철도공사 노조(운수노조 전국철도본부․본부장 김기태)가 “10만 철도가족의 생존권을 걸고 진행하는 도박과 같은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코레일이 인천공항철도의 민자 지분 88.8%를 1조2,045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철도노조는 “인천공항철도는 2001년 체결된 실시협약의 7% 밖에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수요예측으로 인해 2007년 1045억원, 2008년 1666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의 묻지마 식 인천공항철도 인수는 또 다른 부실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한 부실은 5,115명 정원감축과 같이 또 다시 철도노동자들의 고통 감수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인천공항철도 부실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 역시 “인천공항철도에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수입의 90%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년간 2천7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갔다"며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간 정부는 인천공항철도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국민 혈세로 하루 4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왔다. 여기에 정부가 인천공항철도 예측 수요의 90%를 30년간 보전해 주기로 해, 향후 약 14조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될 예정이다. "민자 철도의 재앙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상황"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편, 코레일은 9일 ‘교섭해태 중지와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철도노조가 지난 8일 벌인 경고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김기태 본부장 등 4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코레일은 “노조에서 제기한 해고자 복직과 인원 감축 등의 문제는 경영권 및 처분 권한 이외의 사항”이라며 “정당한 쟁의 목적이 아니기에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전에는 반드시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노조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파업 가담자 전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을 밝혔다.

    이에 철도노조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다”며 “2008년 개시된 정기단체교섭이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필요로 되는 쟁의절차는 모두 진행된 바 있음에도 절차를 문제 삼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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