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1위’
        2009년 09월 09일 03: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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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매입비는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지만 광역지자체는 지난해까지 총 2조3,354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특히 경기도가 1조2,331억원으로 지자체 중 가장 미납금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지자체가 납부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3조5,335억원이나 이중 33.9%에 해당하는 1조1,980억만 납부, 2조3,354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납금은 시도교육청이 예산 혹은 채권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어 시도교육청 재정운용의 장애요소가 된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2조3,354억원의 금액이면 110개의 학교 개설이 가능하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한 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진보신당이 추정한 초등․중학교 한 해 무상급식 비용은 1조9,280억원 정도다.

    진보신당은 이에 대해 9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광역지자체가 영어마을이나 각종 지원사업 등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미납하였다면 ‘법적인 의무는 다 하지 않고 생색내기만 하는 격’”이라며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행정이므로,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시도별에 따르면 경기도가 1조2,33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상남도가 1,674억, 서울이 1,554억, 인천이 1,552억원 순이다. 이 중 경기도는 총 1조9,563억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불과 7,232억만을 납부, 납부율이 37%에 불과하다. 경상남도의 납부율은 26.8%, 서울은 53.7%를 납부했다.

    이는 지난 8월 29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심상정 전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가 주관한 마을학교 토론회에 참석해 “미납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해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학교 신설은 물론, 교육자치 예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교육감은 “경기도가 미납한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인해 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을 위해 토공, 주택공사 등에 진 빚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며 “도의 미납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학교를 원활하게 지어가는데 부담을 덜 수 있다”고 1조2천억의 미납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취임이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태도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에서는 경기도 의회가 무상급식, 혁신학교 예산을 잘랐을 때, 의회가 할 일은 오히려 경기도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빚을 갚으라고 재촉해야지 예산을 자르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최근 2년간 납부율이 각각 53.9%와 56.6%로 이미 절반을 넘었지만, 여전히 각 지자체들이 법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며 “전현직 광역단체장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경기도의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에 대해 “최근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한다고 해서 마찰이 있는데 그동안 학교용지 부담금을 미납한 것에 대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문수 도지사는 하루 빨리 미납금을 갚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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