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상 중대한 하자시 총회 무효"
    By 나난
        2009년 09월 09일 02: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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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조합원의 일방적 총회 소집과 비파업 조합원들만의 찬반투표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민주노총 탈퇴 건이 73.1%의 찬성률을 기록한 가운데, 대법원이 “총회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가 알려져, 향후 쌍용차지부의 민주노총 탈퇴 관련 법적 공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8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민주노총 탈퇴가 조아무개 조합원의 일방적 총회 소집과 비파업 조합원들만의 찬반투표로 진행됐다. 이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총회 소집 과정이나 안건 내용이 규약을 어기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쌍용차지부는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기존 쌍용차지부 조합원과 민주노총 탈퇴에 찬성한 조합원들 간의 법적 공방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5년 금속노조 경주지부 동진이공지회 소속 반아무개 조합원이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소집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 소집권자 승인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찬반투표로 금속노조 탈퇴 및 공진이공지회의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12일 대법원은 지회 운영규칙상의 △소집권자 승인 △금속노조 위원장에 소집권자 지명 승인 요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동진이공지회 조합원들이 스스로 반 아무개를 소집권자로 지정하여 금속노조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은 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은 “동진이공지회 조합원들 대다수가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희망하면서 총회 소집을 원하고 있다하더라도 지회 운영규칙상 지회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지회장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정진홍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당시 동진이공지회 조합원의 80%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지부에서는 산별노조의 특성상 개별 조합원의 탈퇴는 인정하되, 단위차원의 집단 탈퇴는 불가능해 총회를 열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총회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단행된 쌍용차지부의 민주노총 탈퇴 역시 총회 소집절차를 어겼고, 노조차원에서 총회 소집을 거부했음에 명백히 무효”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총회 소집절차 불이행에 따른 총회 무효 판결은 이번 쌍용차지부 일부 조합원의 민주노총 탈퇴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이번 투표가 조합원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친 투표행위가 아니라는 점과 절차와 내용 모두 규약과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그간 쌍용차지부는 총회 소집권자가 규정대로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소집을 요청하면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하지만 총회 소집권자인 조 아무개 씨는 이를 거절했고, 지난 8일 총회는 강행됐다.

    여기에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 4명은 무시됐고, 소집권자는 11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새로 임명했다. 또 이번 투표에는 정리해고자와 무급휴직자 및 공장 점검농성을 벌인 조합원 등 상당수가 ‘무효’라며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에 쌍용차지부는 “규약과 규정이 정해진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투표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투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통해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회 소집 자체가 불법이므로 탈퇴 가결은 원천 무효이며 쌍용차 조합원들은 여전히 민주노총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조 강윤경 공보부장은 “사측의 회생계획안 제출 전 시점에 맞춰 탈퇴 투표가 강행됐다”며 “조합원 탈퇴와 관련해 토론 한번, 대의원대회 한 번 없이 진행했다”며 “정치적 의도에 의한 투표”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이번 탈퇴 결정은 민주노조운동 와해를 노린 정부와 쌍용차 사측의 정치공작”이라는 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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