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작으로 인한 탈퇴, 원천무효”
    By 나난
        2009년 09월 08일 06: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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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노조가 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금속노조를 탈퇴하자 민주노총이 “이번 투표의 내용과 절차 모두 합법성을 상실했다”며 “투표결과를 조합원의 자발적 의사결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쌍용차노조의 총회 결과가 “원천무효”임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회 소집 과정과 결과를 “민주노조운동 와해를 노린 정부와 사측의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총회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법적 대응에도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쌍용차노조 총회 직후 논평을 통해 “투표가 규약과 규정도 어긴 채 회사의 탈퇴공작에 따라 실시되었다는 점과, 선거관리 역시 회사 입맛대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탈퇴성사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쌍용자동차지부는 지부장 구속 뒤 대의원대회를 통해 지부장 직무대행을 인준했기 때문에, 총회 소집권은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있지만 탈퇴투표를 추진했던 조합원은 새로운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아무런 소집요청도 없이 총회를 공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구나 금속노조 규약은 지부 차원의 탈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개별적으로 탈퇴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탈퇴여부는 애초부터 지부 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선거관리도 회사 입맛대로 이뤄져 민주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회사는 노조사무실 출입을 가로막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에도 투표가 벌어지는 오늘마저 쌍용차지부 집행부의 공장출입을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회사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탈퇴해야 정부지원과 매각이 가능하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상황에서 투․개표의 민주성과 비밀보장 여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찬반 의견 개진도 없이 노조 집행부의 공장출입을 가로막은 채, 조합원도 아닌 팀장급을 비롯한 사용자가 사실상 주도해 실시된 투표결과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가능한 법적 대응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며 “노사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경찰의 과잉수사와 사측의 합의사항 불이행을 규탄하며, 일체의 민주노조 파괴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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