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현 증인 출석 또 거부, 벌금 300만원
        2009년 09월 07일 06: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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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세 번째 증인출석을 거부했다. 홍 회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 심리로 열린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삼성 ‘X-파일’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았으나 회사 행사를 이유로 증인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첫 구인장을 받은 지난 7월 6일 재판에서는 “오래된 사건이고 특검에서 결론 난 사안”이라며 증인출석을 거부한 바 있고, 지난 8월 10일 재판에서는 “중국출장”을 이유로 증인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홍 회장은 7일 법원에 의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홍 회장은 법원에서 이 사건의 직접 관련자로서 재판에서 증언을 해야 할 인물로 규정된 인사임에도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홍 회장의 태도는 규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회장의 증인출석 거부로 이날 재판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홍석현 회장에 대한 “우선 서면증언을 받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보신당은 “변호인단과 상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 측은 "논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노회찬 대표 측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벌금형이 없고 ‘구속’이 최저형으로 되어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노 대표 측은 1심에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당시에는 ‘통비법이 사생활보호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규정’이라며 위헌제청을 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제청은 재판부에 의해 접수되었으며 재판부는 곧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진보신당 관계자는 전했다. 노 대표 측 변호인은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다음 기일(10월 12일)정도에는 답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만약 통비법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김종철 대변인은 “공익을 위해 삼성 X-파일 관련자들의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대표의 행동은 무죄이며 오히려 이 사건을 저지른 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공익을 위해 이 사건을 폭로한 노회찬 대표를 비롯한 양심적 인사들이 법률에 의해 처벌받지 않도록 사법부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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