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8일 시한부 경고 파업
    By 나난
        2009년 09월 07일 05: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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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철도노조(공공노조 철도본부)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불성실을 이유로 8일 하루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본부와 철도공사는 지난 7월 20일 11차 교섭 이후 2008년 단체협약 갱신 본교섭을 2주에 한번씩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철도본부에 따르면 공사  측은 이를 어기고 44일이 넘도록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 본교섭은 지난 6개월간 단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에 철도본부는 “공사의 교섭회피는 의도적이며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교섭해태 중단 및 성실교섭 촉구 △단협개악 중단 △노사합의 사항 이행을 요구하며 8일 시한부 경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이번 파업에는 필수유지업무 대상조합원을 제외한 기관사 조합원만 파업에 참여한다.

    한편, 철도공사는 노조의 경고 파업에 대해 “노조가 지난 6개월 동안 단 두 차례의 본교섭만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실제 목적은 철도선진화 저지·해고자 복직·구조조정 중단·철도공공성 강화·손배 철회 등으로 이는 쟁의행위 목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철도본부는 “교섭 과정에서 △철도선진화 저지 △해고자복직 △구조조정 중단 △철도공공성 강화 △손배 철회가 해결되지 않으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은 “이번 파업 이유는 철도공사의 교섭해태 중단과 성실교섭 촉구, 노조 전임자 수와 유급휴일․휴가 축소․근무체제 재조정 등 단협 개악 철회,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도노조가 당초 이런 요구 사항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임의의 요구 사항을 만들어 노조의 투쟁을 왜곡하는 건 파업을 불법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현재 노사는 공사 측의 개악안을 포함해 204개의 안건을 놓고 교섭을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110건은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 이에 철도본부는 8일 1시부터 24시까지 시한부 경고 파업을 진행하며 대전역 철도공사 신규사옥 앞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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