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타협, 피할 수 없는 길"
        2009년 09월 04일 09: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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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주식투자를 한다. 주식투자는 부동산투자와 더불어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이다.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함이다. 흔히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종업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며, 유럽은 기업의 주인을 묻기에 앞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는 경영진을 선임하고 이익을 처분하는 의사결정권을 주주에게 주고 있고, 이익의 궁극적 귀속주체도 주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규범적 차원에서 주주를 기업의 주인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처럼 노동자경영참가제도가 도입된다면 노동 배려 지분만큼 주주의 권한도 제한된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단지 투자한 주식의 주가상승만을 기대한다. 다만 재벌총수 일가와 같이 경영진을 통제하고 기업의 현금 흐름을 지배하면서 이득을 얻고 경제 권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만이 기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을 뿐이다. 

    주식 투자자들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아

    시장 전체적인 주가 수준을 변동케 하는 요인을 제외하고 개별기업만 놓고 보면 주가는 이론상 해당 기업의 수익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적정주가를 추정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주가수익비율(PER, Price Earning Ratio)이다.

    주가수익비율은 어떤 기업의 주가를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주식을 100만주 발행했고, 그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연간 100억 원(1주당 순이익은 1만 원)이라면,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평균 주가수익비율이 11배 정도라면 이 기업의 적정주가는 1주당 11만 원이 된다.

    주식투자는 현재의 주당 순이익의 수준보다는 향후 예상되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시장평균 주가수익비율의 변화전망과 투자대상 개별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투자의 기준이 된다고 할 때 전자가 일정 기간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개별기업의 수익성이 주식투자의 기준이 된다.

    개별기업의 수익성은 주당 순이익에 의해 결정되는데 주당 순이익은 해당 기업의 연간 당기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출되므로 결국 주가는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연동된 함수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다. 즉, 순차적으로 당기순이익은 경상이익에서 법인세 등 세금을 공제한 이익이고, 경상이익은 영업이익에서 특별손익을 공제한 이익이며,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와 영업외 손익을 공제한 이익이고, 최상위의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이익이다.

    그러므로 주가는 기업의 당기순이익 증가와는 정비례의, 각종 비용의 증가와는 반비례의 관계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국가에 대해 부담하는 법인세나 사회보험금 부담이 늘어날수록, 판관비로 계산되는 임금수준이 높아질수록, 대기업이 하청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매출원가로 계산되는 납품단가가 높아질수록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므로 주가가 하락한다. 반대로 세금과 임금과 납품단가가 낮아지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주주의 부는 증대된다.

    세금과 임금 낮으면 주주의 부 증대

    우리사주를 보유한 노동자의 경우 개인적인 임금상승 혜택보다 비용증가에 따른 보유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면 이해관계상 임금인상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 정부가 기업에 대해 세금이나 사회보험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정책이나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정책은 주식보유자의 반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의 매출원가가 높아져 매출 총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대기업 종사자들의 급여인상 재원도 줄어들게 되므로 대기업 종사자들도 하청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상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주식보유자나 대기업 종사자의 입장과 반대의 이득을 보는 입장도 있다. 기업의 세금부담이나 사회보험금 부담을 증가시키면 주식보유자의 부와 소비능력이 줄어들지만 주식보유자로부터 정부로 이전된 돈이 보편적 복지와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이게 되어 그 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임금소득분배율이 높아지면 주식보유자의 부는 감소하지만 임금소득자의 부는 증가한다. 납품단가가 높아지면 주식보유자와 대기업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입지만 하청 중소기업은 이익을 본다. 그런 이익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임금격차 축소에 기여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한국사회의 주요한 이익창출 주체인 재벌 대기업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지울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재원을 줄어들게 하고 투자의욕도 감소되어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을 통해 먹고 사는 구조에서 대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중요하므로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한할 수 있는 각종 세금이나 사회보험금, 임금, 납품단가 등이 적정 수준으로 통제되어야 하고, 국민들은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현재 한국 국민들 다수는 과도한 복지로 인해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질까 하는 불안감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전반적으로 복지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의 최저 수준

    이런 욕구가 원만하게 충족되려면 한국사회가 현재 도달한 수준에서 가능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또한 일자리 감소와 빈부격차 심화의 가속화가 가져올 파국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사회적 합의가 갈등비용을 줄이고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념적인 차원의 보수와 진보를 떠나 그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기존 제도들의 개혁 방향, 서로 대립하는 세력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국가경쟁력을 둘러싼 대립적인 가치들의 조정원칙 등과 같은 쟁점들에 대해 일정한 타협이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의 요구 수준을 감안할 때 적어도 현재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정부의 복지지출 수준이 높아지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치의 변화를 통해 사회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로서도 정치적 담론의 구조와 선거쟁점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진보정당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할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를 넘어 삶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다수가 된다면 그 어느 정당도 사회적 타협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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