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747’ 공약 포기하나
        2009년 09월 03일 09: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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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Good!>(국민일보 1면) <한국 경제위기 극복 곳곳에서 청신호>(중앙일보 4면) 등 한국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사들이 각 신문 지면을 채운 가운데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기획재정부 문건을 통해 정부가 "‘7·4·7 구상(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도약)’의 전제조건인 7% 경제성장률 목표를 사실상 폐기했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조간신문들이 경제상황을 낙관한 근거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분기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한 잠정치(2.3%)보다 높아진 2.6∼2.7%가 될 것이라고 밝힌 데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저자의 동의 없이 수정된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발행과 배포를 중단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금성출판사는 지난해 12월 교과부의 거듭된 수정 지시에 따라, 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과서에서 30곳을 고쳤다. 수정된 교과서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단독정부 수립의 과정을 밟아 나갔다’는 문장을 지우는 등 뉴라이트 단체와 국방부 등의 요구를 수용했었다.

    한겨레·경향신문이 관련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전하며 의미를 부여한 가운데 동아일보는 사설 <또 좌편향 역사교과서 만들면 학교가 거부해야>에서 "법원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동아는 "법원 판결은 출판사가 저자들의 창작물에 개입해 내용을 수정한 행위, 즉 저작인격권에 대해 판단한 것"이라며 "일부 역사학자는 자신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을 박고 "원고들이 쓴 교과서는 73곳에 걸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책"이라며 "일선 학교가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일절 채택하지 않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3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고친 역사교과서 발행말라">
    국민일보 <강한 어머니 ‘가모장(家母長) 시대’>
    동아일보 <성장률 ‘747’서 7% 공식포기 / 나라빚 GDP의 40% 안넘게>
    서울신문 <"통합 재추진 꿈도 못꿔요">
    세계일보 <수업 못하면 설자리 좁다>
    조선일보 <창원·진해, 괴산·증평도 통합 추진>
    중앙일보 <"비정규직 2년 지나도 일할 수 있게">
    한겨레 <수정판 금성 역사교과서 발행중단 판결>
    한국일보 <18대 국회 임기내 개헌 90% /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 53%>

    MB 공약‘747’서 성장률 7% 포기하나

       
      ▲ ⓒ9월3일 동아일보 1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공약인 ‘7·4·7 구상(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도약)’의 전제조건인 7% 경제성장률 목표를 사실상 폐기했다고 동아일보가 1면에서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한‘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초안을 통해 이같이 보도하며 "정부가 공식문건에서 7% 성장률 목표치를 명시적으로 폐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동아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할 때 전제한 7% 성장률 목표치를 이번에는 4∼5%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2013년 30%대 중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말 30.1%에서 올해 말 35.6%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국가채무 비율이 2013년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재정운용계획에서 2012년으로 잡았던 재정수지 균형시점은 2013∼2014년으로 최대 2년을 미뤘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5년 만인 2002년 재정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듯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최소 5년은 지나야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재정운용계획 초안을 뼈대로 최종안을 확정한 뒤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까지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아는 3면에 실린 관련기사 <팍팍해진 나라살림, 목표 낮추고…늦추고…접는다>에서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초안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정부가 향후 나라살림 계획을 대폭 수정했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문건"이라며 "경제위기로 세수(稅收)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린 결과 나랏빚이 급증하는 현상이 올해에 이어 내년은 물론이고 2012년까지 지속된다고 봤다"고 전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9월 말에도 현 정부의 첫 번째 중장기 재정운용목표인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 재정운용계획의 뼈대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상승시켜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6.6∼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야심 찬 청사진은 1년 만에 크게 바뀌었다. 동아는 "정부 스스로 ‘7% 성장은 무리’라고 자인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경찰, 인터넷 댓글 실시간 감시체제…국정원·기무사 이어 전방위 사찰 경쟁 논란

       
      ▲ ⓒ9월3일 경향신문 10면  
     

    경찰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댓글과 첨부파일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10면 <경찰, 인터넷 댓글 실시간 감시체제>에서 단독 보도했다. 경향은 "인터넷회선을 통째로 감청하는 국정원의 ‘패킷 감청’과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수사·정보기관의 경쟁적인 전방위 사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향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과는 지난 7월 ‘보안 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 강화 사업을 새롭게 발주했다.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경찰이 지정하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물과 댓글, 아래한글·액셀 등으로 제작된 첨부파일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수집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게 돼 있다.‘키워드 검색’을 통해 특정 단어가 들어 있는 게시물을 인터넷 사이트 전체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촛불’ ‘2MB’ 등의 단어를 키워드로 설정해놓으면 이 단어가 들어간 모든 글이 자동수집되는 것이다. 경찰은 검색 대상 사이트로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포함시켰다. 국내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사이트들도 검색·수집 대상이다.

    경향은 "새 시스템은 검색과 수집이 은밀하게 이뤄지도록 해 비밀 사찰 의혹을 받고 있다"며 "과업 지시서에는 ‘수집시 대상사이트 서버에 네트워크 정보(IP 등)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며, 이로 인한 분쟁 발생시 제안업체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기무사 민간불법사찰 피해자대책위원회는 2일 국가인권위에 기무사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동당 이정희·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기무사가 재일동포 어린이들에게 책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민간인들도 사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찰 대상에는 재일동포 민족학교 책 보내기 모임 ‘뜨겁습니다’의 회원들과 재일 민족학교 책문화교류활동에 참여한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관계자, 그림책 작가 등이 포함돼 있다.

    "역사교과서 저자 동의 없이 임의 수정 위법"

       
      ▲ ⓒ9월3일 한국일보 8면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수정지시에 반발해 제기한 저작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일보 8면 <"역사교과서 저자 동의없이 임의 수정 위법">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성철)는 2일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저자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5명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ㆍ발행해 저작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올 초 이미 일선 학교에 배포된 수정 교과서를 회수할 수는 없지만, 향후 발행과 판매, 배포는 금지됐다. 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출판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저자들은 400만 원씩 배상을 받게 됐다.

    한겨레는 3면 분석기사 <정권 입맛대로 교과서 손보기 ‘제동’>에서 "이번 판결은 사실상 교과부 조처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저자들이 재판 내내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학문의 자유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온 상황에서,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정부가 주도한 역사 교과서 수정 작업의 위법성을 경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수정된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손병두 KBS 이사장 선출 ‘부적절’"

       
      ▲ ⓒ9월3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가 KBS 새 이사장으로 뽑힌 손병두 서강대 총장에 대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본 등 기득권 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성, 방송 문화를 발전시킬 전문성을 목표로 해야 할 한국방송과는 어떤 면에서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한국방송이 최근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사장으로 더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겨레는 사설 <부적절한 손병두 KBS 이사장 선출>에서 "손 이사장이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지만, 다수 이사들이 그를 뽑았다는 점 또한 심각하다"며 "이사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공격했다. 또 "권력 핵심부와의 교감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사설 <“BBC 같은 공정방송 만들겠다”>에서 새 이사진에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공정방송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포함한 사업구조조정 계획을 KBS에 주문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방문진 차기환 이사 "엄기영 재신임 평가 시점됐다는 공감대 형성”

       
      ▲ ⓒ9월3일 동아일보 8면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엄기영 MBC 사장에 대한 재신임을 평가할 시점이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김우룡 이사장도 ‘며칠 동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자’고 얘기했다. 재신임의 방법이나 시기는 9일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2일 MBC 경영진의 보고를 받은 뒤 이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MBC 경영진으로부터 수차례 업무보고를 받았고 엄기영 사장의 입장도 들었다. 이제는 엄 사장의 진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8면 <“MBC 사장 진퇴여부 판단할때 됐다”>기사에서 간담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경영진의 보고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됐으며 이근행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 등 노조 간부 10여 명은 이날 이사회가 열리기 전 김 이사장을 찾아가 “MBC를 총체적 부실조직으로 정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항의했다.

    한편 2면 <방문진 ‘MBC 보고’ 서면답변 대체>에서 같은 소식을 전한 경향은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다’ 등 비판이 이어졌지만 ‘심사숙고’를 강조하는 분위기도 엿보였다"며 "지난달 31일 엄 사장이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정도를 가겠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데다 국회 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김 이사장을 항의방문하면서 정치적인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지율스님, 조선일보 상대 ‘10원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2일 지율 스님이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단식농성을 악의적으로 다뤄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겨레 9면 <지율스님, 조선일보 상대 ‘10원 소송’ 승소>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터널공사는 계획을 상회하는 공정률을 보였지만 <조선일보>는 공정률이 5%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으며, 공사 지연에 따른 직접 손해가 145억원 수준인데도 ‘2조5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관계기관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율 스님이 ‘생태와 환경을 무시한 경제 중심의 관념에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로 청구한 위자료 10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율 스님은 천성산 터널공사에 반대하며 2003~2004년 벌인 단식농성에 대해 조선일보가 왜곡보도를 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경향 "KBS 부사장 2명 동반 사퇴…이병순 사장, 연임 위한 인적교체"

    경향신문이 2면 <KBS 부사장 2명 동반 사퇴> 기사를 통해 "KBS가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자마자 부사장 2명이 전격적으로 중도하차하는 등 경영진 재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2일 방송계에 따르면 KBS 김성묵·유광호 부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일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과 함께 지난달 31일 6명의 본부장도 사표를 제출, KBS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기 이사진이 출범하자마자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 ⓒ9월3일 경향신문 2면  
     

    경향은 "KBS 내부에서는 갑작스러운 부사장 교체를 두고 오는 11월 임기만료를 앞둔 이 사장이 연임을 의식해 본부장에 대한 신임평가를 앞두고 ‘자기색깔’을 내기 위해 선수를 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어차피 오는 16~17일 본부장에 대해 노조가 신임투표를 해야 하는데 80% 이상 불신임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 사장이 연임을 위해 먼저 승부수를 띄운 것 같다”고 한 KBS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경향은 또 "이 사장이 자신의 ‘오른팔’로 통하는 유 부사장을 내친 것에 대해서도 취임 후 사사건건 부딪쳐온 김 부사장을 포함해 본부장들의 ‘일괄사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유 부사장을 ‘사석(捨石)’으로 삼아 사원평가를 피해가면서 자신의 친정체제를 굳히기 위한 ‘친위 쿠데타’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KBS 간부의 말을 덧붙였다.

    방통심의위, 민간특위 기능 축소…규칙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위원장 이진강)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대한 민간 특별위원회의 사전심의 기능을 축소하는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향신문 2면 <방통심의위, 민간특위 기능 축소>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방송심의 안건이 올라오면 특위의 사전자문 여부를 소위 위원장이 판단하게 된다. 심의위는 대신 방송(5명), 광고(3명), 통신(3명) 분과별 소위 운영을 3분의 2 이상 출석에 위원전체 동의로 의결하도록 했다.

    경향신문은 "특위기능 축소로 방송심의에서 일반여론이 반영될 기회가 줄어들고 ‘정치심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방송심의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위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특위가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여당추천 위원들에 의한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 왔다.

    신문협회 “가상-간접광고, 매체간 균형 파괴”

    한국신문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1월부터 지상파에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2일 “매체 간 균형발전원칙이 배제된 미디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중앙·국민·세계일보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동아 10면 <신문협회 “가상-간접광고, 매체간 균형 파괴”> 기사에 따르면 신문협회는 이날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행 시행령에는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개정안에 따라 프로그램 중간에 가상광고 5%, 간접광고 5%가 허용되면 광고가 프로그램 시간의 20%까지 늘어나 편법으로 방송광고 시장을 키워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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