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집정부제, 국회 양원제 등
    By 내막
        2009년 09월 01일 09: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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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8월 31일 현 단원제 국회를 상하 양원제로 바꾸고, 기존 정부의 재정 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한편 국회를 상시화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 초안을 발표했다.

    또한 기존 정부형태가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혼합된 형태여서 부작용이 많다면서 행정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이원정부제’와 대통령제 원형에 가까운 정부 형태로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행정수반의 지위를 갖는 ‘대통령제’ 2가지를 새로운 정부형태로 제시했다. 경제 관련 조항은 대부분 현행 헌법 내용이 유지됐다.

       
      ▲ 김형오 국회의장(아랫줄 가운데)이 지난 해 9월 국회에서 열린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후 자문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 홈페이지)

    김종인 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존 정부 대통령제·내각제 혼합 부작용"

    보고서는 "현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 국회로 변경함으로써 의회 내의 상호견제를 통하여 의안심의 과정의 신중성을 높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극단적인 대립 상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회와 정기회의 구분 조항을 삭제하여 국회를 상시화 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보다 실질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에 ‘재정’의 장(章)을 신설하여 재정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국가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형태에 대하여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 각 유형의 장·단점을 면밀히 연구· 분석한 후 우리의 헌정경험과 정치현실 그리고 정치문화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21세기 국가시스템에 적합한 정부형태로서 ‘이원정부제’와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이원정부제’는 행정권 즉 집행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정부형태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무총리 임명권·계엄권·국회해산권·법률안 재의요구권·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행사한다.

    국무총리는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일상적인 국정전반통할권과 내각구성권을 갖게 되며, 국회가 행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하원)에 내각불신임권을 인정하되 불신임시 미리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제 원형에 가까운 정부형태로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행정수반의 지위를 갖게되는데, 현행 대통령제와의 차이점은 국회의원의 각료직 겸직을 금지하고, 기존의 국무총리제와 국무회의는 폐지하며,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는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권력분립적 내용을 강화한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제로 하여 국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궐위· 사고로 인한 승계 또는 권한대행 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대법·헌재 기관장 및 법관 모두 국회 선출

    보고서는 이와 함께 사법제도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법원장·대법관 및 헌법재판소장·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외의 자에게도 개방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헌법에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되어있는 것을 “법원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로 바꿈으로써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배심 재판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사법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사유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국사재판(國事裁判)의 성격을 갖는 국민투표재판과 선거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도록 했으며, 이밖에 선거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도록 했다.

    국회 주도 개헌 논의는 최초

    한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향후 헌법개정 논의 시에 참고할 종합연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해 9월 4일 국회의장 및 각 정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3명의 헌법 및 정치행정 관련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총 15차례의 전체위원회와 16차례의 분과위원회, 3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행 헌법에 대한 다양한 개정의견을 검토하고 각 헌법기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주요선진국의 헌법 운용사례를 조사하는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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