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눈치보지 말고 가처분 빨리 내라"
    By 내막
        2009년 08월 28일 06: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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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방송법 등 처리과정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 소송 등의 사건에 대한 첫 재판관 평의가 20일 사건 당사자인 김형오 국회의장의 답변서 미제출로 무산되는 등 여권은 언론관계법 기정사실화를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미디어관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등과 관련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부에서 강행하려는 시행령 개정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강운태 의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은 그 성격상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과거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1차 사법시험 응시회수 제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는 2000년 11월 21일 신청한 사건을 18일만에 인용한 전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인용)한 것은 사법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이미 시험기회를 박탈당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제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

    강운태 의원은 "방송법의 경우도 지난 7월 23일 가처분 신청을 한 이래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더 이상 결론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특히 "방송법의 경우 일각에서 3개월 후에 시행한다는 부칙조항을 이유로 시행일(2009.10.31)이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주당이 신청한 것은 ‘시행정지’가 아닌 ‘효력정지’"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한 "현실적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1일 청와대 국무회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됐으므로 종합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8월 13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는 등 정부에서 법 시행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만약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에 대한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 경우 새로운 방송채널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청구 소송이 인용(무효확인 판결)되더라도, 이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으로 선의의 투자자들을 구제할 방도가 없고 사회적인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조속히 처리(인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과거 헌재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문제의 방송법 효력 정지 가처분은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의 기존 판례는 그 사유가 ‘본안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긴급성이 인정되며’ ‘관련사건 규정의 효력이 그대로 집행된 이후에 본안 심판을 인용하게 되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게 되거나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20일로 예정됐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사건 첫 평의가 무산된 이유가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헌재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여권이 헌재의 재판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민주당 등 야권과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언론악법 무효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처분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국회 입법권의 불확실한 상태와 사회적 갈등을 그만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정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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