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상여금 327억, "이제와 부당지급?"
    By 나난
        2009년 08월 28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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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경영성과를 왜곡해 327억여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며 부정적 주의통보를 내린 가운데 공공운수연맹 철도본부가 “감사원 재심의 청구를 요청하겠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운수노조 철도본부(본부장 김기태)가,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가 영업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이를 왜곡해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정부와의 공식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6일 ‘한국철도공사 기관운영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철도공사 2007년 영업손실은 전년에 비해 1,077억 원이 증가한 6,414억 원을 기록했음에도 영업외 이익을 통해 1,33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며 전 직원에게 기본급의 50%씩 모두 327억여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철도본부는 “2007년 임금단체교섭 과정에서 2005년 철도공사 전환 당시 ‘연금 불이익, 일반 공기업보다 낮은 임금체계’ 등의 이유로 약속한 05년~09년 기본급 3% 단계적 보전의 2007년도 보전분을 요구한 바는 있으나 정부가 입장을 돌변해 단계적 임금보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철도본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2007년 연말 철도공사 경영진은 당시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정부와의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특별상여금 50%지급을 결정”하였으며 “내부 이사회를 통해 ‘단계적보전분 예비비’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08년 진행된 2007년 경영평가 과정에서도 ‘경영평가단’이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상황에서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순위를 확정했다”며 “감사원은 2년이 지난 지금 정권이 바뀌고 협의 당사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했다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이번 감사원 경영평가 발표와 관련해 “단지 정부의 입맛에 맞게, 공기업과 공기업 노동자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처분 당사자인 철도공사에 ‘감사원 재심의 청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본부는 재심의 청구 요청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답변이 없을 경우 철도본부가 처분 당사자 신분으로 직접 재심의 청구를 진행할 계획도 알렸다. 아울러 성과상여금 관련 감사원 처분 재심의 청구를 위한 조합원 연서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철도본부는 “110년 역사를 지닌 철도가 마치 부도덕한 돈 잔치나 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음에도 방관적 자세로 정부의 지침만 쫓아가는 철도공사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사관계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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