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자율안 제출키로
    By 나난
        2009년 08월 27일 05: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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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목표로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정부입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노총이 대체입법안을 9월 최고의결기관인 임시 대의원대회에 상정키로 했다.

    민주노총이 27일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사업 논의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노동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과 관련해 대체입법안을 마련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의 대체입법안은, 복수노조 허용과 자율교섭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 노조를 설립할 수 없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  민주노총이 2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 사업 및 직선제 시행 유예안 등을 오는 9월 10일 임시 대의원대회 의결키로 결정했다.(사진=채근식 국장 / 노동과세계)

    또 전임자 임금을 노사자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부칙 제 24조 2항과 제 81조 4호의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내용과 부칙 6조의 ‘이를 2009년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반면 산별법제화 조항은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초기업단위 교섭의무, 교섭단구성의무(제29조의2 신설), 초기업단위 협약의 최저기준 명시(제33조의2 신설), 단협효력확장제도개선(제36조 개정)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T/F팀을 구성해 노사정위원회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T/F팀은 월 1회 정례회의를 갖고 각 산별 투쟁계획 점검 및 총괄 투쟁계획 수립 실천한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연구팀도 구성된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비정규․최저임금과 관련해 ‘비정규직 고통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국민캠페인(가)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비정규직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업 다각화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연대전략 실천을 위해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등 기층대중조직과 진보진영의 반이명박 공동투쟁을 강화를 위해 ‘이명박 퇴진 공동투쟁본부(가)’를 구성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한편, 지난 26일 중앙집행위를 통해 제출된 ‘직선제 1회(3년간) 유예’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임시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에 규약 부칙 제3조 임원직선제 시행의 ‘2010년 임원선거부터’를 ‘2013년 임원선거부터’로 개정안이 상정된다.

    지난 2008년 제 43차 대의원대회에서 결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의무금 정율제와 관련해서도 “준비 부족”과 “조합비 중요성 홍보 및 중앙 의무금 납부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3년 유예(2012년 1월 시행)하는 안에 뜻을 모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9월 10일 열릴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복수노조 전임자 대체입법안 마련을 포함한 하반기 투쟁 사업계획, 직선제 1회(3년) 유예, 정율제 시행1회(3년) 유예안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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