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2009년 08월 27일 02: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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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한 중소 상인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27일 사업 조정 신청 제도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이 사업 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안에 대해 일시 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기업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근 중소기업청장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SSM 개점을 강행하고 있는 대기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상인이 중소기업자 단체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절차 개선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조 의원은 법안제출 배경에 대해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법률을 유통업이나 서점, 주유소 등 기타 중소상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조정 신청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참여 지분을 기준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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