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비정규직 '기획해고' 집단 소송
    By 나난
        2009년 08월 25일 0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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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가 25일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을 전후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와 관련해 “비정규직 해고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가 고속도로관리원노조 해고자 2명 및 해고 예고자 155명 등 180여 명과 금융노조 비정규지부 7명 및 유보자 200명을 소송인단으로 구성해 25일 본격적인 해고무효 집단소송 절차에 들어간다. 우선 소송인단 400명 중 공공부문 4명, 금융부문 4명 등 총 8명이 1차로 대표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소송은 지난달 9일 <한국방송> 계약직 노동자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지난 18일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 비정규직지부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이후 세번째다.

       
      ▲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획해고에 맞서 비정규직 해고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 방침을 밝혔다.(사진=이은영 기자)

    당초 노동부는 월 6만~8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가 지난달 1일부터 16일까지 파악한 비정규직 실직자의 수는 1만1104개 사업장 4839명이 전부였으며, 그 중 1104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계약 해지 상당수가 공공 부문"

    또 한국노총이 지난 7월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주택공사 등 산하 73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중 217명이 6월 30일부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사용기간 만료가 되는 비정규직을 계약해지 하는 사업장의 상당수가 공공부문”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유효수요 창출과 내수확대에 이바지해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앞장서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지난 7월 초부터 산하조직 3,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202개 사업장 내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자 3,711명 중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으로 2,540명이 전환됐고, 504명이 해고나 계약해지 됐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는 대다수 기업이 비정규직법 시행에 극단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며 비정규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민간기업이 상당수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정강호 원장은 "민간부문에서는 해고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데 반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정부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노총과 비정규직 당사자인 한비연이 중심이 돼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겠다"며 "이번 소송은 400명 소송인단의 문제를 넘어 수많은 비정규직의 공통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비열한 기획 해고"

    한편, 연초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해온 노동부가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근거 없는 전망을 퍼뜨리고서도 국가노동정책의 주무부서로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즉,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 따라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정책 전환의 시작은 정부가 사용자 지위에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지난 7월 1일 여야 간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실패로 13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사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l00만 해고대란설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해 자신들이 예산과 인력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계약해지를 통해서라도 숫자를 꿰맞추려는 정부의 비열한 기획해고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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