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보다는 세고 노태우보다는 약한
        2009년 08월 25일 08: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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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엄밀하게 말하면 토지공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나 반드시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종합토지세이다. 종합토지세 또한 토지공개념 3법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토지공개념 3법과 달리 종합토지세는 폐지되지 않았고, 현행 세제에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지고 있다.

    종합토지세의 가장 큰 특징은 한 개인이나 법인이 가진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것과 그 누진율이 최저 0.2%에서 최고 5%에 달한다는 것이다.

    5%라고 하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순자산의 증가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달리 자산 총액에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5%라는 세율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예컨대 100억짜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매년 임대소득으로 8억을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세율 40%를 부과하면 매년 그 세수가 3억 2천이지만 보유세를 5% 부과하면 5억이 되는 것이다.

    2.

    당연히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토지공개념 3법은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 대상이 토지 초과보유자나 개발이익 수혜자와 같이 비교적 한정된 사람만이 해당되었으나 종합토지세는 모든 토지소유자가 해당되어 그 휘발성이 매우 큰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지주들의 반발이 심하여 3당합당 후의 거대 여당은 시행하기 직전인 1990년 3월에 상업용 건물부지에 대해서는 300억 원 초과부터 5%로 과세하던 것을 500억 원 초과시부터 2%로 인하하는 등 전반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기도 하였다.

    종토세 연평균 20%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는 1990년도에 3,900억 원이 걷혔는데 이는 전년도분의 재산보유세 총액에 비해서 58%나 증가한 것이었고, 1994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국세+지방세’ 증가율보다 10% 포인트씩 상회하는 비교적 큰 증가율이었다. 

       
      

    3.

    이 정도의 상승도 토지과표 현실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애초에 내무부는 1994년까지 토지과표를 매년 23~25% 씩 올려 1994년에는 공시지가의 6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1990년도에 과표 현실화율이 15%였으니 만약 4년만에 60%까지 상승한다면 이는 산술적으로 보아 네 배 이상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종합토지세의 누진율을 감안한다면 그 세부담은 훨씬 늘 수 있는 것이었다. 4년만에 세금이 네 배 늘면 이는 일대 사건이 될 것이었다.

    결국 과표현실화 계획은 대폭 후퇴하여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에 21.3%밖에 되지 않았다. 1993년에 재산과세(재산세+종토세)가 1조2천이었으니, 계획대로 60%대가 되었더라면 그 세수는 아마 4조는 너끈히 넘었을 것이다.

    위 표를 보아도 알수 있듯이 YS 후반기부터 재산과세 증가율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것은 이 때부터 과표현실화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IMF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8년 29.2%였으나 2002년에는 33.3%에 불과하였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이미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양극화는 자산양극화에 근거한 것이었고, 그 핵심에는 토지와 주택과 같은 부동산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가 일부 복지제도를 정비했다고 하지만 이 부동산 양극화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나마 소극적인 억제장치인 조세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미온적이었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게다가 소득세와 법인세율 또한 지속적으로 인하했으니 복지를 위한 재원확보는 요원한 일이었다.

    급격하게 과표 올린 노무현 정부

    5.

    노무현 정부의 과표현실화는 매우 급격하게 진행된다. 그만큼 당시 부동산 문제의 휘발성은 커져 있었다. 노태우 정부처럼 혁명에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서인지는 모르지만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노태우 정부만큼의 강력한 정책은 쓰지 않았지만 과표현실화는 매우 급격하게 진행하였다.

    사실 재산과세가 늘어난 데에는 종합부동산세보다는 노무현 정부가 과표를 급격하게 늘인 것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 2003년에는 36% 정도로 하였으나 2004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50%, 2006년 70%, 2007년 80%, 2008년 90%로 과표현실화율은 역대 최고에 달하였다.

    비록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약화시키기는 했으나 과표는 80% 이하로는 낮추지 못하였다. 아마 부동산보유과세에 있어서 과표를 급격하게 현실화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공이라면 공일 것이다.

    6.

    부동산 보유과세는 만약에 과표현실화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헨리조지가 주장했던 토지단일세제의 이상이 한국에서 실현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당연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회주의의 몰락이 완연해지고 3당합당으로 권력이 안정화된 노태우 정부가 과표현실화를 굳이 추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김영삼 정부 또한 과표현실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10% 정도 이내였을 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3%에 불과하여 이 문제는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에 거의 역대 정부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과표현실화를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조세에만 매달렸다는 점이고, DTI와 같은 정책은 너무 늦게 시행하였다는 것이며, 부동산 과표현실화 외에 양극화해소 정책이 너무 미미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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