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자연 사건 무혐의, 여성계 반발
    By 나난
        2009년 08월 20일 04: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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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술 접대 등을 강요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언론사 대표와 금융관계자 등 유력인사를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무죄 제조기’ 검찰이 "서거 정국을 이용해 물타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의 발표가 있은 다음 날인 20일, 장자연씨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구성된 여성 연예인 인권지원 서포터스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 소속 회원들은 "장자연 사건은 개인의 죽음을 넘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익적 사건"임에도 "검찰은 수사과정을 공개"하지 않으며 "갑작스런 발표로 외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거 정국 이용한 물타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가 19일 성추행 강요죄와 공범 혐의죄와 관련해 3회 이상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입건된 증권사 이사, 전자업체 전․현직 대표 등 5명과 ‘장자연 문건’에 거론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등 총 10명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아무개(40)씨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전 매니저 유아무개(30)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후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장씨를 손바닥과 페트병으로 폭행하고, ‘약물투약 공범으로 고소하겠다’며 혐박한 혐의다. 하지만 술자리 강요 및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강제추행 치상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인 장씨가 사망한데다 문건 내용이 추상적이고 객관적 자료가 대부분 없어졌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을 뿐, 그 동안 경찰이 브리핑을 통해 수사과정을 언론에 공개한 것과 달리 검찰은 수사내용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이 불기소 처분만 갑작스레 발표했다. 

    "브리핑 한 번 하지 않고 불기소 발표"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은 현재 “수사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없다”며 공식 입장을 정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키라 활동가는 갑작스런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브리핑 한 번 하지 않고 불기소 여부를 발표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물론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그는 “수사과정을 밝히고 여론을 수렴해야 함에도 검찰은 법원의 판단 기회도 갖지 못하도록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이어 수사내용의 비공개와 갑작스런 발표에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정국을 이용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동국대 유지나 교수(영화영상학) 역시 검찰이 서거 정국을 이용해 고 장자연 사건을 묻으려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놀랍지 않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이번 검찰의 수사는 “침묵의 카르텔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장자연 사건 수사는) 한국에서 여성 인권을 바라보는 수준과 사법부의 정의로운 수사 및 판결의 정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며 이와 같은 사건은 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한 침묵의 카르텔"

    민변의 원미경 변호사는 “(소속사 대표) 김아무개씨까지 구속해 조사하면서 유력인사들을 무혐의했다는 것에 대해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이 싹텄다”며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불기소의 이유를 밝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은 공식 입장을 정리해 서거 정국이 끝나는 시점에서 토론회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의 부실 수사를 규탄하고, 이를 여성 연예인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수사대상자 21명 가운데 7명을 내사중지 및 종결하고 7명을 불기소, 5명을 불구속, 2명을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장씨 문건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KBS 기자 2명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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