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기무사 사찰, 1월에도 있었다"
    By 내막
        2009년 08월 20일 11: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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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문제에 적극 공조해서 대응하기로 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19일 첫 만남을 갖고 국군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해 양당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만남에는 민주당 ‘기무사 민간사찰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과 간사를 맡은 안규백 의원 그리고 (가)국군기무사령부 불법민간사찰 민주노동당 특별 대응팀 단장을 맡은 이정희 의원이 함께 했다.

    모임에서 원혜영 의원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이정희 의원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문제의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안규백 의원은 양당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조속히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정희 의원은 입수한 자료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1월 사찰’에 대해서 사찰 피해자들이 대책 모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시점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양당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 지난 12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군기무사 대원의 신분증과 수첩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정희의원실 관계자는 20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양당 실무자간에는 이미 활발한 정보교환과 공조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높은 수준에서의 협조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의 사찰’ 아닌 ‘기무사까지 동원된 사찰’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가사정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은 이번에 드러난 기무사 뿐 아니라 국정원과 경찰에 의한 것도 계속 드러나왔다. 군 소속인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에 동원됐다는 것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민간인 사찰에 경찰과 국정원 사정팀 인력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말이다.

    19일 민주-민노 기무사 민간인 사찰 대응팀 모임에 참석한 안규백 의원은 20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과 기무사, 경찰이 얼마나 민간이 사찰을 광범위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가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관계자도 최근 <레디앙> 기자와 만나 "기무사 외에도 정보기관에 의한 사찰 사례가 수집된 것들이 더 있다"며, "기무사까지 민간인 사찰에 동원됐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의 규모와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무사 사찰팀이 평택역에서 붙잡힌 비슷한 시기 국정원 직원이 현장 상황을 촬영하다가 집회참가자들에게 잡혀 카메라와 신분증 등을 압수당했다가 민주노총 관계자를 거쳐 국정원에 반환되는 일이 있었다.

    <민중의소리>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입수한 국정원 직원의 채증 카메라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가 참여한 집회시위 현장과 노동조합의 기자회견 등을 찍은 사진 140여 장이 들어있었으며, 특히 국정원 측은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카메라와 신분증을 뺏은 사람들의 신원을 다 알고 있으며, 돌려주지 않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정원이 불법적인 민간단체 사찰을 통해 희망제작소 사업을 방해했다고 폭로한 바 있고, 지난해 10월에는 민노당 홍희덕 의원에 의해 국정원이 노동부와 공조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불법사찰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국정원장 고발 흐지부지, MB 자료 수집은 기소

    이정희 의원은 기무사가 민간인을 상대로 수사하는 것은 계엄상황이 아닐 경우 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국정원이 집회시위 현장을 채증하는 것 역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직무를 한정시키고 있는 국정원법3조를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하지만 검찰은 홍희덕 의원이 지난해 10월 김성호 국정원장을 불법 사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혐의 없음’이라며 종결처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홍의원실 조성주 보좌관은 20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는 여러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했지만 노동부 장관이 공식 사과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다음에는 언론의 관심이 뜸해지면서 흐지부지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성주 보좌관은 특히 "노동부 장관이 사과했다고 해서 유관기관 협의 자체를 그만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관련예산 등의 사용내역 등에 대해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호 원장에 대한 고발이 흐지부지 종결처분된 것과 달리 최근 국정원 직원이 불법사찰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례는  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고아무개씨(5급)가 지난 7월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고씨는 당시 이 대통령 관련 비리 제보를 받고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행정안전부, 건설교통부, 국세청에서 보관 중이던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주변인물 132명과 관계회사 17곳의 부동산 소유현황, 소득, 사업자등록, 법인자료 등을 960여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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