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판결
    By 내막
        2009년 08월 18일 06: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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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8일 세금소송 취하로 KBS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 조영택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늘 정연주 전 사장 무죄판결과 신태섭 교수 승소는 이명박 정권이 KBS를 권력의 꼭두각시로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인사들을 척결하기 위해 불법적이고 무모한 공작을 하였음이 여실히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으로부터 1년여 전인 2008년 8월 이명박정권은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한 첫 단추로 정 전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감사원, 경찰, 검찰, 국세청을 동원하여 정연주 죽이기를 위한 전방위적 공작을 시도했다.

    급기야 정권의 사주를 받은 KBS이사회가 불법적으로 정 전 사장에 대해 해임요청을 하고(8월5일),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한이 없는 이명박 대통령은 정 전 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8월11일)했으며, 불법해임 바로 그 다음날 검찰은 정 전 사장에 대해 배임혐의의 누명을 씌워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불구속기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며, 정권의 방송장악에 진두역할을 해온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정연주사장 퇴임 반대입장을 고수해 오던 신태섭 이사(동의대 전 교수)를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한나라당 골수당원을 보궐이사로 임명했다.

    신태섭교수는 지난 7월 교수해임무효청구소송과 보궐이사임명무효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지만 방통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방통위가 신 전 KBS이사를 해임한 것이 아니라, 방송법 제48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정연주 사장 무죄 판결에 대해 조영태 위원장은 "이명박정권은 공영방송 KBS장악의 음흉한 공작이 입증된 만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연주 전 사장과 신태섭 전 이사를 즉시 원직으로 복직시켜라. 이명박정권용방송을 만들기 위한 원천무효인 언론악법에 대해 스스로 무효선언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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