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인한 보복, ‘일개 사병’까지 파면?
    By mywank
        2009년 08월 18일 1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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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전환 요구 전경’ 이계덕 수경에게 소속 부대인 서울지방경찰청 802전투경찰대가 지난 17일 다시 징계조치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보복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씨는 부대원을 추행한 혐의로 형사고발돼 전역을 1개월 앞둔 지난해 12월 직위해제 되었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1심서 유죄 선고)을 받고 있다.

       
      ▲ 이계덕 수경

    소속 부대 측은 “전역을 하지 않았음에도, 직위해제 기간 중 노 전 대통령 국민장에 참석하고 대한문 분향소 철거과정서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경찰을 비방하는 노래인 ‘신노병가’를 만들어 경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유를 밝히고 있다.

    초유의 사병 파면사태 벌어질까?

    전투경찰대설치법 5조를 살펴보면, ‘전투경찰 순경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 및 근신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이미 직위해제(정직)를 받은 이 씨를 다시 징계하기 위해서는 그 보다 높은 수준인 파면, 해임조치가 가능한 셈이다.

    서울경찰청 전경관리계에 확인한 결과, 그동안 전경 사병에 대한 파면 해임조치가 내려진 전례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징계가 이뤄질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 제도를 비판하는 등 소속 부대와 마찰을 빚어온 이 씨에 대한 강도 높은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블로그인 ‘아가리파이터’에 남긴 글을 통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처음에는 영창으로 시작해서 강제추행 누명을 씌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더니, 전역을 1개월 남겨두고 직위해제를 하고 이제는 파면을 시키려고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창, 직위해제…가혹한 군 생활

    이 씨는 이어 “802전경대는 엄밀히 말해 법적으로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아닌 802전경대에서 보낸 출석요구서는 위법성이 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802전경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레디앙>은 18일 이번 사태와 관련 802전경대 측에 통화를 시도해봤지만, 부대 책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을 비판하는 ‘신노병가’ 노래가 담긴 이계덕 씨의 첫 싱글앨범 자켓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처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아직 징계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너무 가혹한 보복인 것 같다”며 “만약 징계가 내려진다면 어린 나이에 견디기에는 힘겨운 조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군 생활이 힘들어서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전의경에 보내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 공동대표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는 “이는 징계가 아니라 분명히 보복”이라며 “군대 체제와 맞지 않는 사병이 있으면, 그걸 계속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전역을 시켜주는 게 마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차라리 전역시켜주는 게 마땅"

    네티즌들도 이계덕 씨가 17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관련 글에 댓글을 달며,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영웅말단(닉네임)’은 “너무 고생한다.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으며, ‘너뿐이야(닉네임)’는 “정말 너무 한다. 힘이 못 돼서 미안할 뿐”이라고 밝혔다. ‘S2꽃미스(닉네임)’는 “당신처럼 개념 찬 분들이 있어 뿌듯하다”며 그를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계덕 씨가 지난해 육군 전환을 요구하자 ‘명령불복종’ 등의 혐의로 2차례 영창 징계, ‘선임대원에 대한 구타유발’ 등의 혐의로 2차례에 걸친 공적제재 조치를 내렸다. 또 802전투경찰대장은 ‘경찰을 비판한 신노병가의 노래가사가 명예훼손 사유가 된다’며 강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그에 대한 ‘가혹한 탄압’은 끊이지 않았다.

    (‘신노병가’ 뮤직비디오=이계덕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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