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화물연대 조합원 징역 1년6월 선고
    By 나난
        2009년 08월 14일 03: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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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대한통운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5명에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나머지 4명에 대해 일방교통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300만원씩을 선고했다.

    14일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서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6일 대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죽봉시위’와 관련해 판결문에서 “끝이 뾰족한 대나무로 경찰을 찔러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점은 화물연대 지휘부와 조합원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도 경찰의 인력 부족으로 채증이 부족했기 때문일 뿐 피고인들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대전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화물연대 조직국장 윤아무개(43)씨가 구속됐으며, 지난달 30일 같은 사안으로 집회 참가자 9명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달 9일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이 폭력시위를 주도함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대전 대덕경찰서는 “5월 16일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죽봉을 휘둘러 경찰관 119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차량 99대를 파손케 하는 등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 본부장을 구속한다”고 밝혔다.

    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지난 5월 16일 대한통운 해고자 복직과 고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 추모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대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결의대회를 마치고 대한통운 앞으로 행진하려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는 경찰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고 박종태 지회장 추모하기 위해 사용된 만장용 깃대에 경찰 일부가 부상을 입어 ‘죽창’, ‘죽봉’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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